“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처리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이 접수되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2. 등록요건 심사내역서와 같이 등록요건이 적합하므로 등록처리하고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교부하고, 부동산개발업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보공고 및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등록내역 상호 및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본금(천원) 주된사무소 소재지 ㈜두승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경민 2017.03.03 서울170023 300,000 강남구 테헤란로25길 6-9, 5층562호(역삼동, 석암빌딩) 붙임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심사내역 1부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심사결과 1부 3.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1부 4. 부동산개발업 등록공고(안) 1부. 끝. 주무관 박종석 부동산산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03/0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768-8920 / pjoung33@seoul.go.kr / 부분공개(6)
11345435
20211012204936
본청
토지관리과-4683
D000002926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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