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축계획 변경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면목동 371-134일대) 1. 중랑구 주택과-5317(2017. 2.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랑구 면목동 371-184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건축계획 변경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의견 ○ 임대주택은 최대한 전용면적 60㎡미만 기준으로 평형을 다양하게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의성 장기전세팀장 조운기 임대주택과장 전결 03/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2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hitpower1@seoul.go.kr / 부분공개(5 8)
11345263
20211012204936
본청
임대주택과-2849
D000002927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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