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계획 변경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면목동 371-134일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축계획 변경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면목동 371-134일대) 1. 중랑구 주택과-5317(2017. 2.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랑구 면목동 371-184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건축계획 변경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의견 ○ 임대주택은 최대한 전용면적 60㎡미만 기준으로 평형을 다양하게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의성 장기전세팀장 조운기 임대주택과장 전결 03/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2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hitpower1@seoul.go.kr / 부분공개(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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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변경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면목동 371-134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2849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의성 (02-2133-7069) 관리번호 D00000292779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