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339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오병선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03/03 장경환 협 조 2017년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2017. 3.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에 주․야간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락한 이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조성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09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예산편성 기준 시달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2838호, 2008.9.19.) ❍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자체별 자율적 지원기준 마련 시달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3411호 : 2009.7.2) ❍ 2009년도 데이케어센터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계획 (노인복지과-18257호 : 2009.7.14)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어르신복지과-26635호 : 2013.12.31) 󰏚 추진방향 ❍ 인증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시설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 ❍ 시설규모 및 시설형태(단독/병설)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운영 효율성 도모 ❍ 시설 회계분야에 외부 회계전문 감사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 투명화 ❍ 주말․휴일운영 자치구별 대표기관 지정운영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 시설운영 수익금 관리 강화를 통한 시설 운영 내실화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받은 시설 - 기존인증 229개소 중 운영시설 184개소('16.12월말)+’17년 신규인증시설 󰏚 이 용 자 : 4,055명(1개소 당 약22명)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등급외자(기초수급자, 일반노인성질환자) 󰏚 이용시간: 주 5일, 08:00~22:00 - 주말․휴일운영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치구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속운영 독려 및 대표기관 지정 운영 󰏚 서비스내용 : 일상생활 지원, 기능회복, 급식, 송영, 치매전문서비스 등 󰏚 소요예산: 11,520백만원(시비 100%) - 주․야간 운영 보조금 : 11,141백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199백만원 - 환경개선․종사자복지 지원: 180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17년 주요 변경사항> ○ 환경개선비 용도 : 환경개선비(기존)+ 송영차량 구입, 종사자복지지원까지 확대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주간요양보호사(기존) ⇒ 돌봄 직접종사 인력 전체로 확대 ※ 돌봄 직접종사 인력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운전원 주·야간 운영 지원 󰏚 주간 운영비 ❍ 지원대상: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받은 시설 ❍ 지원기준 - 시설 정원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 정원, 규모 및 유형 변경 시 : 자치구는 시설신고필증을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市로 보고하되 변경사항은 다음 분기 지원 시부터 적용 (자치구는 시설 운영현황의 상시관리 및 보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사전 예방) - 차감 지원 : 인증기관 선정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시설은 직전 3개월 평균 이용자가 정원의 70% 미만인 경우, 보조금 50% 차감 지원 ※ 예시 : ’16. 3월 인증시설은 ’16. 10월이면 6개월이 경과한 시설로서 직전 3개월 (’16.7~9월) 평균 이용자가 정원의 70%미만인 경우 ’16.10월부터 50% 차감 지원 구 분 지원액(천원) 비 고 정 원 유 형 17-21인 단 독 53,000 ※ 17인미만 기인증기관 : 17∼21인기관 지원기준 적용 (인증갱신시 적용기준은 추후확정) 병 설 11,000 22-28인 단 독 40,000 - 병 설 10,000 29-35인 구분 없음 11,000 36인 이상 시설은 지원제외 ❍ 세부 지원내용 󰏚 야간 운영비 ❍ 지원대상: 인증시설 중 운영시간․인력․이용인원 요건을 충족한 시설 지원요건 야간 운영시간 : 18:00~22:00 야간운영 원칙 : 최소 21:00까지 운영(이용자 전원이 귀가하여도 운영) - 보호자의 이용수요가 있는 경우 22까지 운영 - 단, 22시 이전 송영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내 이용 어르신이 없는 경우 21∼22시 중 야간운영 종료가능 야간이용자 수 : 3개월 평균 5명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기준 - 이용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야간 운영보조금의 80% 이상은 야간운용 인력의 인건비로 집행하고, 20% 이하는 운영비 등 타 용도로 사용 가능 ※ 야간 운영비의 80% 미만을 인건비로 집행 시 타 용도로 사용 불가(반납 조치) - 차감 지원 ▪분기 평균 야간이용 인원이 5명 미만 : 다음 분기 운영비 50% 차감지원 ▪ 6개월 이상 야간 이용자가 없는 경우 : 다음 분기 운영비 미지원 이용자 수 지원액(천원) 산출근거 5~10명 25,000 인건비 24,000천원 + 운영비 1,000천원 11명 이상 35,000 25,000천원 + 10,000천원 (요양보호사 1명 추가지원) ❍ 세부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 인건비 산출근거 : 시간당 10천원×5시간×20일=1,000천원/월 ❍ 야간종사자 운용 - 운용인력 : 2명(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각 1명 필수) - 인력확보 : 야간 종사자(시간제) 신규채용, 주간 종사자 추가확보를 통한 교대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신규채용 및 주간 종사자 추가확보 없이 주간 종사자(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 운용 금지(근로기준법 준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인증시설의 돌봄(직접)종사 상근인력 - 돌봄(직접)종사 상근인력 기준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운전원 등으로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 - 제외대상 :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 지원기준: 연가 및 교육 사용 시, 1인당 연 3일 지원 정원규모 지원기준 지원일 요양보호사 (법정인원) 추가지원 계 17인 이하 2명 2명 4명 12일 18∼24인 이하 3명 5명 15일 25∼32인 이하 4명 6명 18일 33인 이상 5명 7명 21일 - 어르신 돌봄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의 교육 및 휴가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대체인력 지원 - 사용일수 만큼 해당 종사자 연가일수에서 차감 ․ 단,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으로 사용 시에는 해당 하지 않음 ․ 사용 전․후 근거서류 제출 철저 - 치매어르신 특성을 고려한 당해시설 퇴직 고령자(61~65세 미만) 활용 가능 - 대체전담인력 적극 활용(서울시재가복지협회 홈페이지) ❍ 추진방법 : (사)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위탁 운영 ❍ 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지원기준 지원액 산 출 내 역 인원 산출근거 계 199,128 대체인력 579명 ∘정원/요양보호사 필요 수 ※요양보호사 필요 수: 어르신 7명당 1인 104,220 ∘579명×3일×1일 60,000원 368명 ∘직접돌봄인력 신규 - 시설당 2명(184개소×2명) 66,240 ∘368명×3일×1일 60,000원 관리인력 1명 ’13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감안하여 사무원 5호봉 적용 25,368 ∘기본급: 18,588천원 1,549,000원×1명×12월 ∘사회보험료 등: 2,231천원 18,588천원×0.12 ∘퇴직금: 1,549천원 18,588천원×1/12 ∘식비: 1,200천원 100,000원×1명×12월 ∘교통비: 600천원 50,000원×1명×12월 ∘특수근무수당: 1,200천원 100,000원×1명×12월 기타경비 ∘요양보호사 교육 등 관리 운영비 3,300 ∘300천원×11월 환경개선․종사자복지 지원 ❍ 지원대상: 신규 인증시설 ❍ 지원기준: 시설규모(정원)별 차등지원 ❍ 지원원칙 : 인증시설 신규 선정 시, 1회 지급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에 인증 취소, 시설양도·양수, 휴·폐지 시 보조금 반납 조치 정원규모 지원액(천원) 17~21인 8,000 22~28인 9,000 29인 이상 10,000 ❍ 세부 지원내용 ❍ 사용범위 - 서울형 인증B․I 적용 현판(인증번호 게재) 및 간판은 필수 - 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 비품 등 서비스 환경 개선․보강 ․야간 이용자를 위한 침대 및 침구 설치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품확보(샤워실 보강, 세탁기 등) ․치매케어서비스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기구 등 보완 (물리치료기, 발맛사지, 공기압 치료기구 등) - 송영차량 구입 신규 -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지원 신규 (휴게공간 설치, 단합대회·국내연수, 인증성과상여금 등) Ⅳ 운영관련 주요사항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 우선 입소, 이용료(중식․석식․간식포함) 면제 ❍ 차상위계층 : 이용료의 50% ※ 등급외자는 정원의 20% 범위내 이용가능 - 이용료 : 17,100원/일, 342천원/월(20일 한도 이용기준) *주간 중식비 포함, 석식별도 - 석식 및 야간,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은 기관에서 이용료 별도 산정하여 수납 가능 ☞ 이용료 변경 및 산정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용수납신고 필할 것 󰏚 주말․휴일운영 대표기관 지정 : 25개 자치구 ❍ 주말 및 휴일운영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 종사자 인건비 적정 지급 ❍「’17년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건비 지급기준」[붙임1] 준용 -「’1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최저임금 인상율 7.3% 적용 - [붙임1]을 참조하되, 기준 이상 반영된 시설은 자체 인건비 기준(안) 및 수당 등을 마련하여 시행 -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6급 1호봉(1,385천원) 준수 ※ 기준급여 : 6급1호 1,385천원+처우개선비 100천원 = 월 1,485천원 - 수당을 포함 인건비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시설은 기준급여 이상 지급 - 계속근로(경력)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노력(기준급여+∝) * 기관의 재정 상황을 고려 적정수준 책정 ❍ 겸직 시설장에게 수당 성격의 현금으로 정액 지급 불가 - 시설장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제외(수당지급 불가)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월 20만원 한도 내 업무추진비 사용(단, 카드사용) ※ ’17년 서울형 인증시설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시책연구를 통해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 ’18년부터 적용토록 추진예정임 󰏚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확대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 외부교육 활용 -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www.sasw.or.kr),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www.dolbom.org) 등 외부 교육계획을 활용하여 직종별 연1회 이상 반드시 교육 이수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확대 : 자부담 - 운영법인 전입금 또는 시설보조금 활용 국내(외) 연수지원 󰏚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강화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인지강화・재활전문프로그램을 연간 10백만원 이상 집행 (인증지표 중 B9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프로그램, B10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영역) ※ 데이케어센터 모니터링 등에 프로그램 전문성 반영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지정은행(우리,신한)에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 시설의 모든 세출예산은 아래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예외 인정사례 ① 계좌 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② 1만원 미만 소액 지출(부득이한 경우) ③ 조달계약 (투명성 확보 가능) ④ 전용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위반시설 조치 - (1단계)현장점검 및 시설장 상담 ⇒ (2단계)지도․점검 실시, 시설장 사유서 징구 ⇒ (3단계)보조금 지원 보류 등 Ⅴ 회계처리 기준 및 수익금 관리 󰏚 회계처리 기본원칙 ❍ 시설회계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준수하여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익금, 본인부담금 등 시설 자체 수익금 선(先) 집행 후 서울시 보조금 집행 ❍ 시설 수익금(시 보조금 포함) 및 잉여금 전출 불가 - 시설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직원 복리후생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되, 타 시설(병설 운영시설 제외) 또는 운영법인 등으로 수익금 및 잉여금 전출시 시 보조금 교부 중단 - 다만, 시설 운영상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및 운영법인 등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비 등을 차용(사전 자치구 보고)한 경우 자치구 승인 후 전출가능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등은 세출 처리 후 각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시 및 자치구 정산 보고 시 적립․지출현황 함께 제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2항, 제25조3항에 따라 법인과 시설, 시설과 시설은 독립된 회계 및 계좌 사용(독립채산제) ❍ 세입․세출 계좌관리는 자금원천에 따라 보조금, 사업수입, 후원금, 법인 전입금과 특별회계인 예수금, 퇴직적립금, 운영충당금, 환경개선준비금 등의 각 별도 계좌 개설․운영(※ 계좌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반납 - ‘보조금’으로 적립된 경우는 시에 반납하며, 사업수입 또는 자부담일 경우 시설회계로 반납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기준 준수 ❍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계획 수립․지출 -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별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립계획 수립 ※ 단,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당해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 - 적립금은 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체수익금(공단 수익금, 본인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적립 - 세출과목은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으로 회계처리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시설잉여금에서 각 5%이상 적립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기준 개정 시 개정기준 적용(‘17년 상반기 예정) - 운영충당금 사용범위 :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년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및 운동・물리치료 장비 등으로 사용 - 환경개선준비금 사용범위 :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 감사 실시 ❍ 각 시설은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법인 자체 회계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후 결과 구비 ❍ 시 및 자치구에서는 지도․점검 시 회계감사 결과 확인 - 외부회계 감사비용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할 것 ❍ 적립된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 Ⅵ 행정사항 서울시 󰏚 운영비 배정계획(시→ 자치구→시설) ❍ 소요예산 : 11,520백만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주․야간 운영비 지원 : 분기별 교부(’16.1월, 3월, 6월, 9월) ❍ 서울형 최초 인증 시, 주․야간 운영비는 인증 취득한 다음달부터 지원 ❍ 서울형 인증 취소 시, 확정 통지한 다음달부터 지원중단 ❍ 환경개선․종사자복지비 지원 : 최초 신규인증 시, 1회 지원 ❍ 대체요양보호사 지원: (사)재가노인복지협회로 위탁(’17. 3월) 지원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유용 및 오사용 등 위법 사용여부 - 주간운영비, 야간운영비, 환경개선비 적정집행여부 점검 - 서울복지카드 사용여부 ❍ 점검시기 - 주․야간 운영비 : 연말 정산 보고 시 - 환경개선비 : 보조금 교부 후 1개월내 1회 - 단,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및 민원제기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 ❍ 점검방법 : 서류점검 후 필요에 따라 시․구 현지실사 ❍ 조치사항 -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보조금 유용 등 위법사항이 중대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자치구 󰏚 주말 및 휴일운영 대표기관 지정 ❍ 지정현황 제출(구→시) : ’17.3.17.한 󰏚 지도․감독 등 철저 ❍ 운영전반 지도․점검(연1회 이상) ❍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 시 수시 점검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후 시 결과 보고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철저 ❍ 예산배정 받은 즉시 시설에 교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사업완료시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시설 변동사유(행정처분, 정원 및 시설장 변경 등) 발생시, 시(市) 보고철저 ❍ 시설 신고필증을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보고 ❍ 변경사항은 다음 분기 지원 시부터 적용되므로 시설 운영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보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요망 데이케어센터 󰏚 시설운영 등 정산 보고(시설 → 구 →시) ❍ ’16년도 운영비 : ’17. 3월말까지 정산보고 ❍ ’17년도 환경개선보조금 : 집행 후 15일 이내에 정산 후 보고 󰏚 시설 이용 입소자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 등 입소 전 안내 철저 ❍ 시설 이용 희망자가 시설 이용 신청 시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획서의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 철저 붙임 : 2017년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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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339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병선 (02)2133-7419) 관리번호 D000002927811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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