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금액 제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특별활동 금액 제한 ***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은 다수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그곳에서 운영되는 보육프로그램도 다수 아동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지적․정서적 발달특성을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으로 연구한 보육전문가들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이 아동의 발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정부의 특별활동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중 정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월 5만원, 그 외 직장어린이집은 월 8만원이 수납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3/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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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 금액 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381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29231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