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단말기 고장 발생 보고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단말기 고장 발생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3항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Ⅱ.구급대 운영지침 2. 구급차 구급장비 및 기능)119구급대의 장비기준(제4조 관련)』 2. 우리119안전센터 구급대에서 운영중인 구급단말기 고장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연번 품명 일련번호(ID) 사용부서 고장일시 고장내역 1 구급단말기 (구급출동시스템) SM-P605L 개포119안전센터 구급대 `17.03.02 전원 및 연결 불량 붙임 : 고장발생보고서(구급단말기) 1부. 끝. 담당자 우영미 진압3팀장 서상덕 119안전센터장 03/02 신자행 협조자 시행 개포119안전센터-119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전화 02-553-0109 /전송 02-5553-3199 / 206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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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단말기 고장 발생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개포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개포119안전센터-1196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영미 (02-553-0109) 관리번호 D000002921975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