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단가계약 의뢰과정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약제과장 이현주 03/02 정덕숙 의약품 단가계약에 대하여 계약심사 의뢰한 건에 대한 과정을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2017.3.2. 보고자 : 지방약무주사 성명 : 이현주 보 고 내 용 일 시 2017.2.28.(화) 에 계약심사과에 계약의뢰 건 명 의약품 단가계약 계약심사 의뢰 과정 결과보고서 내 용 1. 의 뢰 자 : 지방약무주사 이현주 2. 일 시 : 2017.2.27.(화) 3. 의 뢰 과 : 계약심사과 4. 의뢰 내용 및 근거: 가. 일상감사 제외 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일상감사 대상)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훈령 제1003호, 2017.1.5.,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7. 1. 5.>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 1. 계약업무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 나. 서울시 본청(재무과) 계약심사 및 입찰 의뢰 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재무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 ∘본청(재무과)의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확대 ∘본청(재무과)에서 입찰 및 최초계약(제1차 계약) 이후 변경계약(차수계약 포함) 및 계약해지 등은 각 사업소에서 자체 처리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 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도로사업소 종합․전문 외 5천만원 초과 공사 입찰 - 용역․물품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다. 의약품 단가품목 25개 품목에서 12개 품목으로 축소 사유: - 최초 산정시 도매상의 공급 불가 의약품을 모두 산입하였으나 자체단가계약시 그 추정가격이 의약품 구매 가능 예산에서 제외됨을 고려하여 예상량을 재산정하여 긴급한 의약품을 우선 선정함 라. 의약품예상량 산정방법 : 2017.3.~2017.7.(서울의료원 2017년 단가시기까지) 사용량 추정 = 2016.10.~ 2017.2. 사용량 – 현재재고 마. 12개 품목 의약품의 산출기초 및 시단가와 보험가 : 붙임 참조. 5. 의뢰자 의견 : 위와 같은 사유로 일상감사 없이 계약심사 후 입찰의뢰함이 타당. 끝. 비 고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 의뢰후 재무과에 입찰 의뢰로 단가계약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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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835
본청
약제과-1370
D00000292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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