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 알림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일정 규모·용도 건축물에 설치되어 비록 민간의 소유이지만 시민 누구나 상시 이용이 가능한 도심 속 작은 쉼터이며 나아가 문화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시는 공개공지의 이용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을 건축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마련하고 2017.3. 2.자로 붙임과 같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2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자치구는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건축허가안내문 반영, 관계부서 통지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공개공지 소유·관리자 및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시민에게 충실히 안내하여 공개공지 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6월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마련한 우리시“공개공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건축허가(심의)·유지관리 및 그 밖에 관련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문(서울시보) 1부. 2. 공개공지 조성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3/02 박경서 협조자 ★실무사무관 최재준 시행 건축기획과-4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44610
20211012204835
본청
건축기획과-4860
D00000292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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