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1. 의료법 제37조2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3년) 나. 소요예산 : 310,000원(금삼심일만원) 다. 검사장비 내역 장치명 형식 및 규격 제조사 제조번호 설치일 최근검사일 진단용X-선장치 (흉부촬영용) R-800-150 Definium6000 중국/ GE 6911M32 ‘08.02.28 ‘14.03.03 진단용X-선장치 (골밀도기) BHR-76-P Prodigy Advance USA/ GE Lunar 130583 ‘08.03.05 ‘14.03.03 라.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지정한 검사기관 중 산출기초에 의해 검 사비 카드 결재 후 검사 마. 검사업체 :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843, 6층 (묵동,유림빌딩) 02)1577-2720 바.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방 사선장치정기검사수수료) 사. 검사방법 ; 검사완료 후 검사성적서에 의함.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접수증 및 청구서 2부.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신청서 1부(따로붙임). 끝. 주무관 김태윤 영상의학과장 김선복 진료부장 03/02 서동수 협조자 주무관 정용택 서무팀장 김용은 시행 진료부-2273 ( ) 접수 ( ) 우 / http://childhosp.seoul.go.kr/ 전화 /전송 02-570-83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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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835
본청
진료부-2273
D000002921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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