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접수민원처리(언론기사 해명 및 후속대책마련촉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안전과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사항 및 보도자료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건에 대하여 유관기관 등 에 확인해 본 결과 특정 학원에서 학원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데 학원자체 급식시설이 아닌 외부음식점에서 배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음이 파악되었습니다. 학원자체가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급식인원 50명 이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영업신고가 의무화 되어있어, 업소 현황파악 및 점검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학원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외부 음식배달을 통한 급식제공의 경우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도자료 및 의견주신 사항을 검토하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위생부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주기적(정기적)으로 학원에 급식을 납품하는 음식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3/0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6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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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접수민원처리(언론기사 해명 및 후속대책마련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251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29225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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