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목동성원아파트 버스전용차로 단속CCTV 이설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목동성원아파트 버스전용차로 단속CCTV 이설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목동 성원아파트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단속시스템의 위치를 변경이나 다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교통혼잡 개선,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단속카메라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이외의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으로 진입·진출 등 부득이한 경우 점선구간의 일정부분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목동성원아파트앞 버스전용차로 CCTV는 전용차로 통행금지 구간인 실선구간을 주행하는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우회전하는 일반 차량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반영하기 어려운 사유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말씀대로 성원아파트 옆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잠시 버스전용차로를 지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부서(교통운영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정보과 담당자 유선(☎ 02-2133-498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유선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3/02 이경순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351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80 /전송 02-2433-0099 / yoo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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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목동성원아파트 버스전용차로 단속CCTV 이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3511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선 (02-2133-4980) 관리번호 D000002922141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무인단속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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