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무선국 재허가 신청 우리센터에서 운영중인 무선국이 2017.6.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무선국 관련규정 “전파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재허가를 받고 무선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무선국 종별 : ***** 2. 허가번호 : ****************** 3. 유효기간 : 2017. 6. 30 4. 신청기간 : 2017. 3. 1 ~ 4. 30 5. 신청방법 : 인터넷(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 붙임 1. 관련공문 및 안내문 각1부. 2.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 1부. 3. 위임장 1부. 끝. ★주무관 배용우 정수시설과장 김긍채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3/02 代홍동섭 협조자 주무관 박성춘 시행 정수시설과-777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전화 02-3146-5872 /전송 02-3146-5807 / qodyddn@seoul.go.kr / 부분공개(6)
11344264
20211012204835
본청
정수시설과-777
D000002923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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