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선국 재허가 신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무선국 재허가 신청 우리센터에서 운영중인 무선국이 2017.6.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무선국 관련규정 “전파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재허가를 받고 무선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무선국 종별 : ***** 2. 허가번호 : ****************** 3. 유효기간 : 2017. 6. 30 4. 신청기간 : 2017. 3. 1 ~ 4. 30 5. 신청방법 : 인터넷(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 붙임 1. 관련공문 및 안내문 각1부. 2.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 1부. 3. 위임장 1부. 끝. ★주무관 배용우 정수시설과장 김긍채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3/02 代홍동섭 협조자 주무관 박성춘 시행 정수시설과-777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전화 02-3146-5872 /전송 02-3146-5807 / qodydd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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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상반기 국가기관 무선국 재허가 신청 안내.hwp

    비공개 문서

  • 2017년 상반기 무선국 재허가 안내문(1차_국가기관).hwp

    비공개 문서

  •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hwp

    비공개 문서

  • 무선국 민원신청 위임장.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무선국 재허가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777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용우 (02-3146-5872) 관리번호 D0000029231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