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의 시행 및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승강기 안전검사기준”개정·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가 진행중인 승강기에 대하여 종전의“승강기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안전처(승강기 안전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영등포구 여의도동 22 파크원”은 초고층 건축물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내진설계, 수송능력 등 성능기반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3/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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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937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2922502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