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의 시행 및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승강기 안전검사기준”개정·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가 진행중인 승강기에 대하여 종전의“승강기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안전처(승강기 안전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영등포구 여의도동 22 파크원”은 초고층 건축물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내진설계, 수송능력 등 성능기반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3/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1344083
20211012204835
본청
건축기획과-4937
D00000292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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