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개정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533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희선 이영남 박경옥 03/02 나백주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개정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개정계획 2017년부터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의 명확한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을 정비하여 근로자 처우개선 및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광역치매센터 운영 국고 지원) 󰏅 201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치매상담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 2017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자격기준 및 인건비 개정계획(안) (건강증진과-22432호, 2016.10.27.) Ⅱ 추 진 목 적 󰏚 現 인건비 지급기준(치매관리법 제정 前 기준 사용) ❍ 2007년 사업초 마련한 인건비테이블(+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상율)을 광역 및 지역 센터 적용중임 ※센터는 사업복지사업법에 따른 해당시설이 아니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전체 기준을 적용을 받는게 아닌 매년 인상율만 적용받는 실정임. 2007년 사업 초 *인건비 테이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연 인상율 ⇒ 광역 및 지역 동일 적용 ↳ *유사 시설(사회복지사업법) 변형 테이블 󰏚 치매관리법 제정 및 시행(2012년)에 따른 사업 정비 ❍ 법정 기준 적합한 임금체계 정비 필요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제16조의 2) : 2013년 이후 국고 지원(現 서울대병원 위탁) * 시 정책 개발 및 기획, 연구, 종사인력교육 및 훈련, 인식개선 홍보 등 사무추진 * 전국 17개 시·도중 13개 시도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중임(보건복지부 지침기반) -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제17조)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라는 명칭으로 업무 수행 * 치매예방 및 교육,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상담센터’ 사무 추진 * 現 24개구 의료기관 위탁운영, 직영(관악) 1개구 / 센터별 10~12내외 인력구성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광역 및 지역 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정립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전체 센터종사자 동일 인건비 기준 적용 Ⅲ 추 진경 과 󰏅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정 제안, 내부검토 …… 2016. 7월~10월 ❍ 서울시 ․보건복지부의 임금테이블 비교분석 - 방 법 : 각 기본급 및 월 고정수당 합산한 연봉 비교(명절·초과근무수당 제외) - 비교결과 ① 기본급은 직위(군)별 보건복지부가 더 높고, 수당항목은 서울시 더 많음(2종류) ② 1~5호봉: 서울시가 높음, 7~25호봉: 보건복지부가 더 높음 ※호봉체계 : 서울시 1~30호봉 / 보건복지부 1~20호봉(20호봉 이후 동일) ③ 2016.6월말 기준 각 인력별 기본급과 수당 합산한 연봉 비교 결과 구 분 기본급 연 봉 비 고 서 울 시 531,922천원 7,292,184천원 기본급 (복지부 50,432천원 ↑) 연 봉 (복지부 8,304천원 ↑) 보건복지부 582,354천원 7,300,488천원 ❍ 각 사업관계자 회의 안건제시 및 의견수렴 : 5회 - 보건소장․자치구 사업팀장․담당자․센터장․센터팀장 각 정례회의시, 지침개정 TFT회의등 󰏅 자치구 의견수렴(의견서) 절차 이행 …… 2016. 11월~12월 ❍ 2017년 개정(안) 배포 및 종사자 현황 조회(‘16.11.2~11.9) *관악(직영) 제외 - 24개 자치구 1차 의견수렴 : 동의 17(부분동의 3 포함), 비동의 7 - 주요의견 : 팀장자격 기준 조정, 임금삭감 보존관련 - 2017년 지침 적용 치매관리사업종사자 현황조사 결과 팀원 1급 : 199명(1~6호봉 83명/ 41.7%, 7호봉이상 116명/ 58.3%) 팀원 2급 : 21명 전체 9.5% 차지 (1~6호봉 11명/ 52.4%, 7호봉 이상 10명/ 47.6%) ※‘16. 7월사전조사시 : 팀원1급(전문+일반), 195명/ 팀원2급(기타요원) : 25명(전체 11.3% 차지) ❍ 의견종합 내부검토, 법률 자문 - 관계자(센터장‧센터팀장) 회의 : 팀장, 팀원1급 자격기준 조정 - 개정(안) 의견 재수렴(‘16.12.27~31) 근로자 247명 중 95.9% 동의(235명), 비동의 9명, 기타 3명 / 근로자 개별 동의서 받음 - 법률자문 결과 : 각 센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가능 단, 취업규칙 해당구는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비해당 자치구는 근로자 개별 동의. 각 취업규칙의 내용은 우리시 안내서의 인건비 기준을 따르고 있음으로 해석 ※ 삭감 근로자의 인건비 부분은 별도 보전할 이유 없음. 󰏅 최종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 이행 …… 2017. 1월~2월 - 관계자(보건소 담당팀장 및 센터 팀장) 회의 (‘17.1.17/ ’17.2.10) : 서울시와 복지부의 인상분 차이, 개정 전‧후 차이점, 예산과 협의사항 등 안내 - 개정 최종 의견수렴(2017.2.17.~2.21) ․자치구 : 24개구 전체 동의 ․근로자 : 동의 240명, 비동의자 없음 동의자 240명 중 ① 동 의 (239명, 개정 임금체계 적용), ② 조건부 동의 (1명, 기존 임금체계유지 / ‘17년 12월말 퇴사 예정) ※ 퇴사, 육아휴직등의 사유로 근로자수 변동 Ⅳ 세 부 계 획 󰏅 2017년 개정사항 ❍ 사업수행인력 분류 구 분 현 행 2017년 개정 비 고 사업수행인력 분류 광역센터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전문사업요원, 일반사업요원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1급. 팀원2급 보건복지부 수행인력체계(+팀장신설) 지역센터 센터장, 팀장, 전문사업요원, 일반사업요원, 기타사업요원 센터장, 팀장, 팀원1급. 팀원2급 ❍ 역할 및 자격 - 광역치매센터 : 복지부와 동일(단, 팀장직위 신설) - 지역치매지원센터 : 광역치매센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실무 특성 반영하여 보정 보건복지부 기준 현행 적용 현황 2017년 개정 ① 센터장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② 사무국장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의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3년이상 경력자 ③ 팀원1급 : 보건의료‧복지‧행정분야 학사학위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④ 팀원2급 : 팀원1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광역치매센터》 ① 센터장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② 사무국장:간호사 ③ 팀장 : 간호사 ④ 전문사업요원 ⑤ 일반사업요원 ⑥ 기타사업요원 《광역치매센터》 ① 센터장 : 보건복지부 지침 동일적용 ②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 지침 동일적용 ③ 팀장(신설) : 간호사 국가면허를 소지자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④ 팀원1급 : 보건복지부 지침 동일 ⑤ 팀원2급 : 보건복지부 지침 동일 《치매지원센터》 : 사무국장 직위 제외 광역치매센터와 동일 《치매지원센터》 ① 센터장(광역과 동일 적용) ②팀장(광역과 동일 적용) : 간호사 국가면허를 소지자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③ 팀원1급 : 보건의료‧복지‧행정 분야 등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보건복지분야 국가면허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중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④ 팀원2급 : 팀원1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임금체계 (단위:천원) 구 분 현 행 2017년 개정 비 고 임금체계 기본급 2016년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안내서 임금테이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임금테이블 + 물가상승률3% (보건복지부) 적용후 2017년도 임금테이블 마련 [붙임 1] 수당 목록 ① 가족수당(배우자 30/ 기타 20) ② 명절수당(기본급의 100%) ③ 위험수당(정액 50) ④ 복지수당(5년미만 135/ 5년이상 190) *시비100%지원 ⑤ 초과근무수당 20시간이내 ⑥ 직책수당(사무국장 70/ 팀장 50) ①가족수당(배우자 30/ 기타 20) ②명절수당(기본급의 120%) ③특수근무수당 (사무국장 70/ 팀장 60/ 팀원 50) ④시간외(초과)근무수당 ⑤휴일근무수당 : 대체휴무 보건복지부 수당체계 (+팀장 특수근무수당 신설) 󰏅 2017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예산액 그 중 인건비 비 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재정분담율 국 70:시 30 841,960천원 (국비 471,241천원/ 시비 370,719천원) 388,828천원(국비+시비) * 종사자 총 9명 종사자 인력수와 실제 임금테이블 적용시 인건비 산출액 변동 있을수 있음.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25개소) 재정분담율 시 50:구50 14,045,074천원 (시비 7,022,537천원/ 구비 7,022,537천원) *지역치매지원센터 사업비 중 센터운영비 (사업비+인건비) 해당 5,624,383천원(시비분) *직영포함 종사자 총 277여명 인건비 산출 󰏅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2017년 개정 지급근거 ○ 치매종사자 인건비 테이블(200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상율 적용 ○「보건복지부」지침 보 조 율 ○광역 (국70:시30) ○지역 (시50:구50 /복지수당 시비100) ○ 광역 (국70:시30) ○ 지역 (시50:구50) 소요예산 ○ 총 인건비 6,095백만원 ⇒ 2017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상율 3.71%,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복지정책과-228호, 2017.1.5.) ○ 총 인건비 5,874백만원 ⇒ 보건복지부 인상율 3% 제시 Ⅴ 행 정 사 항 󰏅 인건비 개정 적용 기준일 : 2017. 1월분 임금부터 지속적용 ❍ 2017년도 인건비 지급기준 자치구 시달 및 지침서 개정 : ‘17. 3월중 - 인건비 지급기준에 향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 ❍ 기타 제반사항 이행 - ‘17년 센터운영비 확정내시 조정, ’17년 인상분 소급해서 지급 등 󰏅 2017년 인건비 개정관련 협조 ❍ 2017년 인건비 지급기준 등 제반사항 법률자문 : 법률지원담당관 ❍ 2017년 인건비 개정(안) 적용 예산산출 및 반영 : 예산담당관 ❍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보조금 지급대상 범위 및 시비보조율)개정 : 재정관리담당관 -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별표1] 19.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명목 삭제 붙 임 : 2017년 인건비 관련 개정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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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533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583) 관리번호 D00000292207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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