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318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노미선 김영호 03/02 김정선 2017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금 일제정리계획 2017. 3.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 과태료 체납금 일제정리계획 ’17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금 정리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징수․시효결손 등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개 요 부과․징수현황(1998년~2016년)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체 납 압 류 징수율 (%) 압류율 (%)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48,857 98,830 1,491,792 76,944 352,270 21,308 330,045 19,928 74.5 92.0 체납금액 : 213억원 징수목표 : 15억원 (체납액의 7% 전년징수대비 0.5% 증가) - '16년말 체납 징수액 : 13억원 (정리대상 213억원의 6%) 추진기간 : ‘17년 3월 ~ 12월 체납실태 분석 연도별 체납징수 실적(최근 5년)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체납액 308,271 19,701 316,045 19,865 348,270 20,842 361,879 20,449 366,886 20,104 징수액 21,835 1,311 20,823 1,254 21,981 1,312 24,892 1,450 24,819 1,388 징수율 6.5% 6.3% 6.3% 7% 6.9% - 매년 징수율이 증가되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이 정리되는 것으로 분석 - 체납건수 및 금액이 감소되는 사유는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분석 연도별 체납현황(최근 5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308,271 19,701 316,045 19,865 348,270 20,842 361,879 20,449 366,886 20,104 100만원이상 47,479 3,855 50,656 3,730 49,814 3,573 49,415 3,414 45,393 2,931 100만원미만 260,792 15,846 265,389 16,135 298,456 17,269 312,464 17,035 321,493 17,173 - 100만원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은 증가하고 100만원 미만 체납자의 체납액은 감소하는 것은 고질적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정리가 요구됨 추진방향 체납기간이 5년 이내의 체납분 우선적 납부독려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로 징수율 제고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체납자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 징수 체납자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 압류 등 채권확보 시효기간(5년) 경과 체납분 시효결손 고질적인 체납분 징수가능여부 파악후 무재산 불납결손 추진계획 1 체납기간이 5년 이내의 체납분 우선적 납부독려 납부독려 방법 - 주소지 재 확인 후 체납분 납부 독려 고지서 송달(일반우편 발송) - 법인 체납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인터넷 등 활용) - 체납시 불이익 설명 및 가상계좌 부여 등 납부 안내 납부독려 일정 월 별 계 4월 6월 8월 10월 12월 체납년도 2016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건) 58,259 17,217 12,143 9,865 9,188 9,846 금액(백만원) 4,032 961 1,034 767 650 620 ※ 월별로 최근5년 체납분 집중독려 고액 체납자(100만원 이상) 집중 독려 2 체납금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분 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소계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00,433 199,131 1,302 1,158 101 43 건 수 308,271 260,792 47,479 26,693 8,982 11,804 금 액 21,307 15,846 3,855 2,233 710 912 직원별 독려대상 체납자 지정 운영 - 500만원 이상(144명) : 팀장 - 500만원 미만(1,158명) : 팀원(1인 약 230명) 독려방법 - 소재지 파악 및 연락처 확보 - 부동산 등 재산소유여부 파악 및 무재산 결손처분 대상자 확인 - 재산압류 예고 및 납부 독려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 기간 : ‘17. 5월 ~ 12월 - 대상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02명 중 부동산 소유자 - 추진방법 사전 예고문 발 송 압류 예고문 발 송 압류 촉탁 의 뢰 압류 확인 재산 조회 - 추진일정 ▸사전 예고문 발송 : 2017. 5. 16까지 ▸재산 조회 : 2017. 6. 1 ~ 6.15 ▸대상자 자료관리 : 2017. 6. 16 ~ 7. 15 ▸압류 예고문 발송 : 2017. 8. 1 ~ 8. 31 ▸압류 촉탁 및 확인 : 2017. 9. 1 ~12. 31 체납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3 기 간 : ‘13. 5월부터 운영 중 영치요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2011. 7. 6) 이후 체납분으로서 -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되고, - 영치일 현재까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 ※ 영치 10일전에 사전예고(교통정보과에서 일괄통보) 및 영치시 영치증 교부 영치반 구성․운영 - 인원 : 104명(자치구 24개구 103명, 시 1명) - 운영일정 ▸영치반 구성 : ‘13. 4월(영치시스템 구축 후) ▸영치업무 실시 : ‘13. 5월부터 운영 차량 등록 미압류분 대체압류 차량 파악 4 대상 : 말소․압류 전 명의이전 등으로 인한 미압류분(5년 미경과분) 체납분 차량 미압류 현황 연도별 계 2016 2015 2014 2013 2012 체납건수 58,260 17,217 9,846 9,188 9,865 12,143 미압류건수 13,439 6,983 1,469 1,442 1,576 1,969 대체압류 차량 확보 방안 - 미압류분은 별도 관리 후 차량 취득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차량 취득 확인시 즉시 대체압류 시효결손 5 대 상 : 1998년 ~ 2011년 미 압류분 5,419건 - 5년 경과 체납분 현황(2011년 이전분) (단위: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압 류 압류율 미압류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293,897 17,267 288,478 16,940 98.0% 5,419 327 미 압류사유 - 압류전 명의이전, 등록말소자 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5년 경과분 처리방법 및 절차 5년 이상 체납자 파악 → 압류여부 확인 → 압류 중 → 시효 유지 ↓ 미 압류자 - 명의이전 등 압류물건 부존재 - 압류 후 말소 등 압류물건 부존재 (압류물건 부존재일로부터 계산) → 5년 미경과 → → 5년 경과 → 시효 결손 불 납 결 손 6 대 상 : 100만원 이상 체납분중 무재산 처리방법 - 징수가능 여부 파악 후 무재산 불납결손 - 100만원 이상 법인차량은 사업 지속 여부 파악 ․ 폐업 사업장은 차량운행 여부 확인 및 재산조회 후 불납결손 - 개인차량은 주민등록 소재지 거주 및 운행 여부 확인 하여 재산조회 후 무재산 불납결손 소요예산 : 20백만원 고지서 발송료 - 58,260건(5년 미경과분)×330원(일반우편 기준) ≒ 20백만원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흐름개선, 불법주정차단속(주차장관리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201-01) 행정사항 과태료 체납자 징수 추진현황 분석후 보완 사항 파악 반기별 추진실적 및 시효 결손액 현황 파악 '17년도 체납정리 징수 실적에 따라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 첨부: 관련법규 1부. 끝. [관련법규] 과태료 소멸시효 관련 ○ 도로교통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8조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各號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 이내에 납부 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독촉장)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세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 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1.7.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제18호 및 제19호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3. 영치일시 ⑥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⑦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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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318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29219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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