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744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경호 강준성 박희철 03/02 차장운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인웅 행정관리팀장 김종진 주무관 代김경호 『명품아리수,명품강남수도』 중앙제어실 교대 근무자 수당(초과추가,휴일)지급검토 2017. 02. 시설관리과 (기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앙제어실 교대근무자 수당(초과추가,휴일)지급검토 <수당지급 검토 경위> 2017.2.15.(수) 부본부장님 우리사업소 방문시에 중앙제어실 교대 근무자가 수당지급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여 검토 → 중앙제어실 교대근무자 인원부족등으로 대직시에 초과 및 휴일근무시 수당 추가지급 요청 2014.07.10. 인사과 교대근무자 수당관련 집행기준 및 사업소별 중앙제어실 교대 근무자 수당지급 여부를 검토·조사후 시행. Ⅰ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제17조 인사과-17605(‘14.7.10.)호 : “교대근무자 시간외수당, 여비 관련 집행기준 안내” Ⅱ 사업소별 지급실태 교대직 대직근무시 시간외 추가지급 2개 사업소 : 동부,강동수도사업소 교대직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1개 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동부 2월부터 지급 예정) 5개 사업소는 2개수당 미지급 사업소별 수당지급 실태 수당합계 비고 (초과기본) 대직시 시간외(초과)추가 휴일수당 중부수도 미지급 미지급 67시간 67시간 서부수도 미지급 지급 67시간+휴일 “ 동부수도 지급 2월부터 지급예정 초과추가+휴일 “ 북부수도 미지급 미지급 67시간 “ 강서수도 미지급 미지급 “ “ 남부수도 미지급 미지급 “ “ 강남수도 미지급 미지급 “ “ 강동수도 13시간내/월 미지급 67시간+13시간 “ Ⅲ 사업소별 근무형태(야간) 사업소별 교대직 인원/조 비고 계 직원 시간선택제 중부수도 3 3 0 서부수도 3 2 1 동부수도 2 2 0 북부수도 3 2 1 강서수도 3 2 1 남부수도 3 2 1 강남수도 3 2 1 강동수도 2 2 1 Ⅳ 문제점 교대직 근무자는 인사과-17605(2014.07.10.)호 “교대근무자 시간외수당,여비관련 집행기준 안내” 검토의견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및 대직근무시 시간외(초과) 추가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상기 사업소별 지급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일부 사업소가 지급하고 있어 우리사업소 미지급으로 지속 건의 및 불만 고조. < 인사과 검토의견> - 붙임참조 검토의견 1 : 교대근무자 시간외 상한시간 제한없이 실 근무시간 인정(수당규정 제15조) - 월 근무명령에 의한 교대근무자는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제한적용을 받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추가로 시간외 근무가 발생(대직,현장점검 등)한다면, 기관장 승인하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지급 가능 검토의견 4 :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 -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는 근무명령에 의한 것으로, 휴일근무수당지급 ※일요일 근무(당번)이고, 월요일이 휴무(비번)인 경우, 이것은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것으로 대체휴무로 볼 수 없음. Ⅴ 검토의견 우리사업소 중앙제어실 교대근무자는 인력부족 및 연가·교육등 유사시 대직근무와 24시간 교대근무체제로 휴일근무가 불가피한바, 붙임 인사과-17605(2014.07.10.)호 “검토의견” 및 일부 사업소 지급을 감안하여 우선 교대직 근무자 대직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2017.2.20. 본부에 가용 예산 여부를 문의(행정지원과→기획예산과)한 결과,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고, 휴일근무 수당은 금년도 예산 미편성으로 지급이 어려워 2018년 예산 편성시에 대직근무 수당(초과추가)과 함께 편성·요청하여 반영시에 2018년 1월부터 지급, 수당에 따른 이의제기 및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코자 함. Ⅵ 소요예산 대직 및 휴일근무 수당 : 3,032,742원/월, 36,392,904원/년 <대직근무 수당> : 1,750,214원/월, 21,002,568원/년 초과근무 수당 : 1,528,270원 - 6급:(9시간/주간.회× 1회/월× 11,074원/시간)+(15시간/야간.회× 3회/월× 11,074원/시간) = 597,996원/월 - 7급: (9시간/주간.회× 2회/월× 10,003원/시간)+(15시간/야간.회× 5회/월× 10,003원/시간) = 930,279원/월 야간근무 수당 : 221,944원 - 6급: (8시간/야간.회× 3회/월× 3,691원/시간) = 88,584원/월 - 7급: (8시간/야간.회× 5회/월× 3,334원/시간) = 133,360원/월 소계(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 수당) : 1,750,214원 <휴일근무 수당> : 1,282,528원/월, 15,390,336원/년 6급 : 5회/월×85,867원/1회 = 429,335원 7급 : 11회/월×77,563원/1회 = 853,193원 소계 : 1,282,528원/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배급수비, 인건비, 보수(초과근무수당) Ⅶ 행정사항 행정지원과로 방침통보 대직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 시행 : 2018.01.01.부터(예산 반영시) 2018년 예산 편성시 대직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분 요청 붙임 : 1. 인사과 관련공문 및 수당집행기준안내문 1부.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1부. 3. 수당 산출내역(3월, 예시) 1부. 4. 부본부장님 방문시 제어실근무자 제안(제출)사항 1부. 끝.
11339647
20211012204835
본청
시설관리과-4744
D00000292192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