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1377호(2017.02.0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신청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3. 주요 변경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3/02 박기범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주거사업과-26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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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685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한 (02-2133-7226) 관리번호 D00000292157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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