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5554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민정기 김명식 이홍섭 03/02 권순경 협 조 + -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 2017.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 계획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 2017.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 계획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에 부응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016-36호)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Ⅱ 2016. 추 진 현 황 ○ 자체점검 실적 : 59,478개소 구분 자체점검 결과(개소) 조치결과(건) 계 양호 불량 미실시 계 시정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2016년 59,478 31,888 (53.6%) 27,393 (46.1%) 197 (0.3%) 27,393 27,346 0 8 39 ○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실적 : 11,791개소 구분 자체점검 결과(대상) 조치결과(대상) 계 양호 불량 계 시정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업체 처분 2016년 11,791 11,625 166 166 112 21 2 27 4 ○ 소방시설관리사 처분현황 : 12명 구분 계 동대문 강남 서초 강동 마포 노원 송파 12 2 1 1 3 2 1 2 Ⅲ 2017. 추 진 방 향 󰏅 표본점검 대상에 대한 내실있는 현장확인 행정 추진 󰏅 표본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점검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관행적 온정주의 배제를 통한 자체점검 제도 정착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 실현 ○ 자체점검대상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현장확인으로 위법사항 단속 Ⅳ 세부 추진계획 󰏅 공통 사항 ○ 점 검 반 : 2인 이상 1조, 탄력적 운영 ○ 대 상 : 63,808개소(종합 11,951, 작동 51,857) ○ 선정방법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 자체점검 표본점검 대상 선정 위원회 생략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 - 1순위 : 2년 연속해서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 점검한 대상 - 2순위 :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 3순위 :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 점검한 대상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서제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와 실제보고서 일치여부(거짓점검 여부) -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부실점검 여부) -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및 인력배치시스템(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과 현장 점검인원 일치 여부 󰏅 자체점검 표본점검 (소방서)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자체점검 접수대상 중 10% 표본점검 ※ 종합정밀점검 30% + 작동기능점검 70% 비율로 선정 ○ 시행절차 자체점검보고서 접수 현황 수집(월 초일~말일) ⇒ 관련현황 제출 (익월 3일) ⇒ 확인대상 선정시달 (익월 5일) ⇒ 계획수립 (익월10일 이내) 및 현장확인 소방서 소방서 본부 소방서 ☞ 매월 실시함이 원칙 ☞ 소방특별조사시 확인점검 병행(확인점검 대상 소방특별조사 갈음 처리)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표본점검 ○ 기 간 : 2017년 3월 ~ 6월 ○ 대 상 : 표본점검 대상의 5%내외(월 / 약 20개) ○ 인 원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2개조 4명 ○ 선정방법 : 본부 일괄 대상 선정 후 현장확인 실시 ○ 시행절차 자체점검보고서 접수 현황 수집(월 초일~말일) ⇒ 관련현황 제출 (익월 3일) ⇒ 확인대상 선정 (점검당일) ⇒ 계획수립 및 현장확인 소방서 소방서 본부 본부 Ⅴ 행 정 사 항 󰏅 각 소방서에서는 1일 1~2개소 표본검사 실시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체점검 제외한 대상(증축 및 대수선 등)은 추후 사용승인(재사용)시 실시토록 사후관리 철저. 󰏅 각 소방서에서는 자체계획 수립 시행하고, 접수현황을 매월 3일한 제출하고(붙임 2 양식), 실시결과는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붙임 3양식). 붙임 1. 현장 확인결과 보고서식 1부. 2. 자체점검대상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1부. 3. 자체점검대상 확인결과 보고서 1부. 끝. [붙임 1]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확인일시 . . . ( : ~ : ) 결재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민정기 김명식 이홍섭 03/02 권순경 대상명 및 위치 대표자 및 전화번호 관계인 용도 소방안전 관리자 자체점검 실시자 자체점검 실시기간 소방시설 관리사 규 모 식 조 지상 / 지하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조사 항목 확인 결과 조치사항 자체점검 시기 및 횟수 적정성 소방시설관리사 참여여부 점검인력의 배치 적정성 (점검계약시 인력배치 확인/배치기준) 점검인력 실제 점검여부 (점검당시 실제점검인원/배치신고서) 자체점검기간 일치여부 (실제 점검일/보고서 점검일) 자체점검 결과(보관용)보고서와 소방서 제출용 보고서 일치성 (점검결과 불량사항 조치 등)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 기타사항 (피난·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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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54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정기 (02-3706-1523) 관리번호 D00000292201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정비및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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