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650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고혜경 이병훈 송임봉 03/02 주용태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보조금 교부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보조금 교부계획 공공용 상자텃밭 보급으로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확대와 지역별 특색있는 명품텃밭 및 미래 지향적인 텃밭 조성으로 서울시 도시농업의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형 텃밭 조성계획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7. 3. ~ 12월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시농업과-1749호(2017.2.1.) :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 󰏚 보조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보조금액 : 시비 총 3,899,638천원 󰏚 시비 배정액 : 25개 자치구(세부 배정내용 붙임 교부내역 참조) - 배정총액(시비) : 3,899,638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자투리텃밭 조성 및 관리 (시:구 50%:50%) 상자텃밭 조성 (시:구:시민 40%:40%:20%) 옥상텃밭 조성 (시비 100%) 싱싱텃밭 조성 (시비 100%)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1,399,108 699,554 699,554 1,106,939 444,099 444,099 213,741 863,136 689,857 사업계획 (배정자치구) 41개소, 36,034㎡ (17개 자치구) 24,330개, 7,283㎡ (22개 자치구) 82개소,4,497㎡ (22개 자치구) 42개소,2,716㎡ (22개 자치구) 사업명 학교텃밭 조성 (시비 100%) 고부가텃밭 조성 (시비 100%) 자원순환형텃밭 조성 (시비 100%) 스마트팜 조성 (시비 100%) 종로구도시텃밭 조성 (시비 100%) 계 272,992 50,000 80,000 300,000 500,000 사업계획 (배정자치구) 35개소, 3,842㎡ (21개 자치구) 5개소, 199㎡ (2개 자치구) 1개소, 100㎡ (1개 자치구) 1개소, 150㎡ (1개 자치구) 5개소, 1,120㎡ (1개 자치구) ※ 자투리·상자텃밭 : 구비 확보액 ※ 옥상·싱싱·학교텃밭 : 시비 신청액 × 16년 집행비율 ※ 고부가·자원순환형·종로구도시텃밭·스마트팜 : 시비 신청액 󰏚 보조대상사업 :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1. 자투리텃밭 조성 및 기존텃밭 관리 : 텃밭조성 16.5㎡이상 권장 2. 상자텃밭 분양 : 시민 부담금 매칭으로 상자텃밭 성실 관리 및 분양수량 확대 3. 옥상텃밭 조성 : 옥상면적 70㎡내외(조성면적 33㎡이상 권장) 4. 싱싱텃밭 조성 : 사회복지시설에 싱싱텃밭 조성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 5. 학교텃밭 조성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텃밭 조성(33㎡이상 권장) 6. 고부가텃밭 조성 : 버섯 등 경제성 위주 작물 재배(33㎡이상 권장) 7.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 자원을 재활용한 텃밭 조성(33㎡이상 권장) 8. 스마트팜 조성 : 재배 자동화로 미래형 텃밭 조성(150㎡이상 권장) 9.종로구 도시텃밭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텃밭 조성 (노지형 16.5㎡, 옥상형 33㎡이상 권장) 󰏚 보조방법 ❍ 자투리텃밭 조성 및 기존텃밭 관리 : 시․구 매칭 추진 - 매칭비율 : 시비 50%, 자치구비 50% ❍ 상자텃밭 분양 : 시․구․시민 매칭 추진 - 매칭비율 : 시비 40%, 자치구비 40%, 자부담 20% ※ 시비 보조 : 자투리· 상자텃밭 : 구비 확보액 ❍ 옥상텃밭 조성 : 시비 80~100% 지원 ❍ 싱싱텃밭 분양 : 시비 100% 지원 ❍ 학교텃밭 분양 : 시비 100% 지원 ※ 시비 보조 : 옥상텃밭 ~ 학교텃밭 : 시비 신청액 × 16년 집행 비율 ❍ 고부가텃밭 분양 : 시비 80~100% 지원 ❍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 시비 80~100% 지원 ❍ 스마트팜 조성 : 시비 100% 지원 ❍ 종로구 도시텃밭 조성 : 시비 100% 지원 ※ 시비 보조 : 고부가텃밭 ~ 종로구 도시텃밭 : 시비 신청액 ❍ 보조금의 교부는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 이용․전용은 불가함.(다만, 도시농업 세부사업간 일부 과부족 경비는 상호 이용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구 매칭사업은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함) - 상호 이용시 본래의 목적달성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용하여야 함. - 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집행 ❍ 사업비중 시․구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별 집행예산은 시․구비 총액 중 시비는 50%를 초과 집행하여서는 아니됨. ❍ 도시농업과-1749호(2017.2.1.) :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 󰏚 예산과목 ❍ (부서)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정책)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단위)도시농업육성 지원, (세부)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및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 - 매칭 비율 미준수로 인한 시비 초과집행액도 반납대상임 붙임 :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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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650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혜경 (02)2133-5399) 관리번호 D0000029224759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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