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문화원 정관 규정 준수 및 정기총회 개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문화원은 정관에 따라 매 회계연도 2월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문화원장,서대문문화원장 주무관 이진영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3/02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287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59 / / 대시민공개
11337734
20211012204835
본청
문화예술과-3287
D000002922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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