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4498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한정훈 유영봉 03/02 최광빈 협 조 2017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계획 2017.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계획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함. Ⅰ 관련근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 서울시 자연생태과-1106(2017.01.16.)호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933(2017.02.27.)호 Ⅱ 특별단속 방향 시, 자치구 합동단속 실시 ❍ 단속반은 시, 자치구 공무원 등 2인 이상으로 구성(필요시 관할 경찰서 공조) 중복단속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와의 마찰 최소화 ❍ 북부지방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의 단속일정 확인하여 단속 실시 Ⅲ 특별단속 개요 단속기간 : 2017. 3. 6.(월)∼3. 17.(목) - 12일간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17. 3. 6.(월)∼3. 10.(금) ❍ 단속기간 : 2017. 3. 11.(토)∼3. 17.(금) 단속대상 ❍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체, 산림사업법인, 찜질방, 목가공업체 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업체 ❍ 소나무류 이동차량 단속반 편성 ❍ 시(총괄 : 자연생태과장) 반 장 단속자 권역별 단속지역 비고 산림관리팀장 녹지6 이흥규 행정7 김미라 광진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1권역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2권역 녹지6 함희진 행정7 김형창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3권역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4권역 동작구, 관악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5권역 * 각 자치구 단속반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되, 업무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권역별 단속지역 조정 ❍ 자치구 : 기관별 실정에 맞게 2인 이상으로 구성 * 단속반 구성시 반드시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 및 시 권역별 단속자 포함 * 단속일정 등은 시 권역별 단속자와 유선협의 단속절차 및 방법 ❍ 공통사항 - 단속대상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사전 단속안내 및 계도 - 위법사항 적발 시 단속대상 소재지 관할 구청 담당공무원이 붙임 4 적발보고서를 작성후 과태료 부과, 고발, 방제명령 등의 행정조치 - 방제조치를 명령한 경우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 단속 실시 후 붙임 5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단속 -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게 단속계획 안내와 계도 후에 방문단속(특별법제13조제2항) · 목적·기간·장소·범위·내용을 7일 전까지 서면통보 및 계도 ·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통지 없이 단속 -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등의 여부 확인(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 최근 5년간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유무 · 다른 기관에서 생산(미감염)확인 통보받은 소나무류 수량과 단속대상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일치여부 - 조경공사 현장 단속시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생산확인표, 현장에 식재된 수량 대조 확인 · 다른 기관에서 통보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에 기재된 이동일자 등을 확인하여 현장단속 · 소나무류 하자목에 대한 조치사항도 병행하여 점검 및 단속 - 소나무류 원목사용 찜질방 등 업체에게는 무단이동된 땔감 사용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 · 안내문,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산불방지 기동단속과 연계하여 담담공무원과 함께 산불감시원 등과 함께 단속 · 위법사항 확인시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금지 안내 · 원목 등은 침입공, 탈출공 유무를 확인하고 검경의뢰하여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되는 경우 방제조치 ❍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단속 - 주요 도로변에서 소나무류 운송자에게 운송정지 명령 후 단속하거나 조경공사 현장방문하여 소나무류 하역 작업 전 단속(특별법제13조제5항)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미감염확인증 소지(검인) 유무, 적치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등 확인 * 해당 소나무류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유통자료 유무 확인 Ⅳ 행정사항 자치구에서는 단속 결과(붙임 2 서식),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붙임 5 서식)를 2017. 3. 21.(화)까지 우리시에 제출 소나무류 취급업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금지 이동단속 활동은 지역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 Ⅴ 붙 임 단속반의 자세 및 행동요령(붙임 1) 1부.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결과보고(붙임 2, 제출서식) 1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규정(붙임 3) 1부. 적발보고서(붙임 4, 서식) 1부.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붙임 5, 서식) 1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붙임 6, 서식) 1부. 사례별 소나무류 이동요령(참고자료, 요약) 1부. ****************************
11336065
20211012204835
본청
자연생태과-4498
D00000292241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