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9호) 통보 1. 청소년보호환경과-738호(2017.03.02.)와 관련 입니다. 2.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결정하여 고시 요청한 간행물을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부가 관보에 고시하고 붙임으로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도서관 포함) 및 회원단체 등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청소년유해표시의무」,「포 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13조, 제14조)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나이 및 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 정기간행물을 발행(또는 수입)한 자가 동 법령 등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유해표시(또는 포장)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2,000만원이하의과징금이부과됩니다.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 수록된 간행물 외에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새로이 출판ㆍ유통되는 간행물 중 선정·음란·폭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즉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판매·대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청소년 노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주체별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 참조 붙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9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순일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3/02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46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335043
20211012204835
본청
청소년담당관-4638
D000002921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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