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운영관련 자료 요청 1.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을 알림서비스 가입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제공을 2010년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탄력적 단속을 명분으로 현재 16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별「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운영 실태를 파악 하고자 자료를 요청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17. 3. 7(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3/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35019
20211012204835
본청
교통지도과-5313
D000002921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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