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938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배종석 김남주 이연호 03/02 이영우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수동 재난관리과장 진광미 현장대응단장 김영권 - 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2017. 3. 동대문소방서 (예 방 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F0000055470209.hwp Ⅰ. 추진배경 02 Ⅱ. 주택화재 현황 02 Ⅲ. 그간 주요성과 및 반성 03 Ⅳ. 추진목표 및 전략 05 Ⅴ. 세부 추진과제 06 □ 추진동력 확보 기반 구축 06 □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07 □ 화재취약가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08 □ 시민의 생활속을 파고드는 전방위 홍보 09 Ⅵ. 행정사항 11 ※ 참 고) 1. 유관기관(단체) 역할 분담 예시 2. 타시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 Ⅰ. 추진배경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9.2%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함 □ (설치실태)’16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2월) 결과 서울시 설치율은 30.47%로 낮은 실정 ※ 전국 설치율 29.53% Ⅱ. 주택화재 실태 1 주택현황 및 최근3년 화재 통계 □ 주택 현황 : 76,435가구 (아파트 58,269세대 제외) <동대문구 통계> 계(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76,435 61,390 4,739 9,216 1,090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동대문소방서 통계> 구 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266.6 2.3 54.3 1.3 23.6% 66.6% 합 계 680 7 163 4 - - 2016년 236 3 53 2 22% 67% 2015년 223 1 65 1 29% 100% 2014년 221 3 45 1 20% 33% • 최근 3년간 전체화재 680건 중 일반주택에서 163건(24%)이 발생함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7명 중 주택에서 4명(57%)이 발생함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화재저감 해외 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미국·일본) 주택 단독형감지기 설치율 대비 화재사망자 추이 ◦1978년 보급률 32% ⇒ 사망자 6,015명 ◦2010년 보급률 96% ⇒ 사망자 2,640명 ◦32년간 사망자 56%(3,375명)감소 ◦사망자(자살‧방화제외), `15년 보급률 81.1% ◦ 2005년 대비 2014년 화재 사망자 1,006명으로 9년간 사망자 17.5%(214명)감소 ❍(영 국) `89년 보급률 35%(사망자 642명)→`11년 88%(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348명) 감소 ⇨ 매년 약16명 감소추세 ❍(프랑스) 주택 계약시(임대인⇄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 Ⅲ. 그간 주요 성과 및 반성 1 주요 추진성과 □ 주택 건축시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제도적 환경 개선 ❍ 신규주택에 대하여 구청 건축부서에 설치확인 절차 이행토록 조치 ※ 허가 및 신고수리 조건에 소방시설 설치사항 명시,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등 ❍ LH/SH 공사 매입임대주택 주택용소방시설 전수 설치추진 □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무상보급 확산 및 설치율 제고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완료(2010~2016) ※ 108,926세대 소화기109,645개, 감지기164,589개 ❍ 주거 밀집지역「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 256개지역 소화기14,752개, 감지기 15,053개 보급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보이는소화기」보급 ※ 183개 지역, 소화기 4,985개 설치 □ 소방관서 구매‧설치“원스톱 지원센터”운영을 통한 편의지원 ❍ 단독형 감지기 출장설치 지원(1,186가구), 관련 상담(3,524건) 등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공동구매(소화기 2,875개, 감지기 4,192개) □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5개부서 11개 단체) 구성 및 전방위 홍보 ❍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과 MOU : 버스 1,615대 공간 활용 홍보 ❍ 롯데시네마 영화 상영 전 홍보 : 8개영화관 61개스크린 ❍ 서울시 교육청 협조 초·중·고등학생 전(全)대상 가정통신문 배부 ❍ 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4개소) 협력 홍보 ❍ 요금고지서(가스, 수도)에 홍보내용 게첨 ❍ 대형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등) 판매대 개설 ❍ 캠페인, 홈페이지, 전광판, 배너, 언론홍보 등 2 한계 및 보완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 저조 ----- 30.47%(2016.12) ❍ `16.3월 설치율 16.03% → 12월 30.47% ※ 전국평균 : 29.53% □ 2010~2016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종료 다양한 대책 및 실효성 높은 홍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 필요 Ⅳ. 추진목표 및 전략 Ⅴ. 세부 추진과제 1 추진동력 확보 기반 구축 1-1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운영 ---[예방팀] ○ 대상/방법 : 본부 및 각 소방서 / 연1회(상반기) 회의 개최 ○ 구 성 : 유관기관, 지역 단체 등(위원장 : 본부장․서장) ※ 2016년 본부(5개부서․11개단체) 및 23개소방서 구성 완료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방침 및 역할분담 협의 1-2 주택용 소방시설“원스톱 지원센터”활성화 ---[예방팀] ○ 대 상 : 각 소방관서 예방과(센터장 : 예방과장) ○ 역 할 :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 정보 제공, 대시민 소통창구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전화․인터넷 상담(구매* 및 설치방법 등) * 주택용소방시설 판매업체(대형할인점, 소방기구점 등) 명단 확보․안내 - 홈페이지 안내문 게제 등 홍보, 설치지원 요청시 현장 방문 설치 - 의용소방대, 마을부녀회 등 지역 단체 공동구매를 통한 설치 촉진 1-3 공인중개사「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국민안전처] ○ 추 진 : 국민안전처(협조: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내 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추진 서식 개정(전) 서식 개정(후) ⑩내부‧ 외부 시설 물의 상태 (건축물) 소방 소화전 [ ] 없음 [ ] 있음(위치 : ) 비상벨 [ ] 없음 [ ] 있음(위치 : ) ⑩내부‧ 외부 시설 물의 상태 (건축물) 소방 소화기 [ ] 없음 [ ] 있음(수량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없음 [ ] 있음(수량 : ) ☞ 2017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예정 2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2-1 주택 신․개축등「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문화 조성 ---[예방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 대 상 :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 안됨(소유주 1인)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소유주 여러명) ○ 방 법 : 주택 인허가부서(구청)과 협의하여 설치실적 관리 ○ 추진절차 소방서→구청 ⇒ 구청→소방서 ⇒ 소방서→본부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실적 요청 설치 실적 제출 (매분기) 매분기 실적 보고 2-2 유관 단체별 역할분담 설치 촉진·홍보(연중) ---[본부예방팀] ○ 추진/방법 : 본부 예방팀 / 각 단체별 협의 추진 ○ 내 용 : 각 단체‧협회별 회원 대상 실무교육 및 시민 홍보 활동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 상시 교육‧홍보 행정국(자치행정과)  각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통장 활용 대시민 접점 홍보 서울시 교육청  주택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교육, 가정통신문 활용 상수도사업본부  요금납부 고지서에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문구 게첨 도시가스(5개사)  요금납부 고지서 활용 및 도시가스 점검시 홍보 한국전력공사  요금납부 고지서에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문구 게첨 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 점검시 홍보 협조(홍보물 배부) 소방시설협회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 방염업 등 회원사 대상 홍보 화재보험협회  대시민 화재예방교육시 및 간행물‧유인물 발간하여 홍보 건축사 협회  건축사 협회 정기회‧세미나, 각종 교육 및 소식지‧간행물 발간 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대상 실무교육 및 소식지‧간행물 발간 3 화재취약가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1 기(旣) 보급 소방시설 사후관리 서비스 ---[예방팀] ○ 대 상 : 쪽방,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 밀집지역 ※ 기초소방시설 旣 보급 대상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지역 포함 ○ 방 법 : 각 소방서별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분기1회)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소방서별 5개조(2~3명/조) 이상 편성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보이는소화기 점검 및 정비․교체 3-2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 ---[예방팀] ○ 대 상: 소방차 통행곤란 주택밀집지역(50가구 이상) ○ 횟 수: 소방서별 연1개소 이상 ○ 내 용▵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홍보 ▵소화기‧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통장 등 명예소방관 위촉 3-3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강화(현황조사) ---[예방팀] ○ 대 상: 기 조성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중 1개소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조사 및 보급 ▵소화기‧CPR‧응급처치 등 교육, 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 화재없는 안전마을 점진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완비추진 ○ 방 법: 의용소방대 동원 및 통장협의회 협의 등 4 시민의 생활속을 파고드는 전방위 홍보 4-1 시민 생활접점 매체‧장소 활용 홍보 콘텐츠 집중표출 ---[홍보교육팀,예방팀] <홍보내용 : 주택 화재 예방 및 대응요령, 소방시설 의무설치 등 > ○ (공공기관) 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도서관, 서울시 전광판 등 - 횟수/방법 : 월 1회 이상 / 각 기관에 게재 의뢰 - 매 체 : 공익광고, 전광판(문자), 자치구 반상회보․소식지 등 ○ (문화‧체육) 공연장, 영화관, 소극장, 야구장, 축구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대형스크린, 홍보부스 운영, 홍보용 등신대, 배너 등 ○ (판매시설) 대형마트, 전자상가, 가전쇼핑몰, 전통시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1일 판매부스 운영, 홍보방송, 전시용 TV, 카트 등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기차/터미널, 역사, 정류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대중교통내 영상매체, 외부 홍보물 부착 등 ○ (소방관서) 각 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서 건물(벽체,입구) - 기간/방법 : 연중 / 홈페이지 팝업창, 대형현수막 및 배너 게시 4-2 안전교육‧체험기회를 활용한 의무설치 상시 홍보 ---[홍보교육팀] ○ 모든 소방안전교육 및 대외활동 시 설치의무 안내 강화(연중) - 소방안전체험관, 진로체험, 소방서 견학 시 직접 안내․홍보 - 민방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지원시 중점 홍보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대외 활동 시 관련내용 안내 및 홍보 ※ 자치구 각종 시책 교육 시 지역안전 향상을 고려 상시 홍보토록 협조 4-3 홍보인프라 총동원 다매체 중점 홍보 ---[홍보교육팀] ○ 홍보콘텐츠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용 공익광고”와 연동하는 QR코드 활용 중앙‧지역 언론  화재피해저감사례 적극 발굴 홍보, 보도자료, 기고문 배포  소방전문지, 대중잡지 등 지면할애 홍보, 칼럼작성 등 온라인 (SNS‧블로그 등) 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SNS 홍보 추진  관공서, 단체 등 소셜허브 활용 카드뉴스, 홍보자료 제공  관계기관 등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및 모바일 활용홍보 홍보물 제작‧활용  장소별‧연령별‧시기별 특성 및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적극적 홍보 실시 홍보그림‧문구 삽입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등 활용 홍보콘텐츠 지속 표출 ⇒ (홍보사례) 각종 영수증 및 전단지, 고지서, 주류 등 4-4 ‘주택용 소방시설’활용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 홍보 ---[현장지휘팀] ○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보고 ⇨ 기고문 등 지속적 언론홍보 - 화재조사(현장대응단) 사례 발굴하여 예방과 및 홍보교육팀 통보 Ⅵ. 행정사항 □ 각 해당 주무팀에서는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사례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현장지휘팀-화재조사) □ 관할 지역별 여건‧특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추진하기 바람(별도 계획 수립 시달) □ 결과보고 서식은 별도통보 예정(국민안전처) ※ 2017년 자율 설치율 파악을 위한 설치실태 설문조사 ⇨ 12월 예정 □ 추진실적은 소방서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 붙 임 1. 유관기관(단체) 역할 분담 예시 1부 2. 타시도 특수시책 사례(참고자료) 1부. 끝. 참고 1 유관기관(단체) 역할 분담 예시 기관․단체 중점 추진 사항 공 통 사 항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모든 주체의 공동과제로 인식 ◦ 홍보물(포스터 등) 설치․게첨 등 설치촉진 분위기 조성 ◦ 사무실 등에 설치된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으로 교체 소방본부 소방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운동본부 운영 - 전방위 홍보, 자치구별 설치율 파악․관리 ◦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 운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기본방향 결정 및 사업 조정 ◦ 전화상담 창구 운영으로 설치안내 및 환류(통계관리) - 종류, 가격, 판매처, 조례기준, 벌칙, 공동구입 등 ◦ 각 소방본부 간 대책상황, 문제점에 대한 정보교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범마을 조성 재난안전 부서 (시․구) ◦재난취약계층 안전시설 개선‧보강사업과 연계 지원 * 재난관리기금 등 소요재원 지원 건축 부서 (시․구) ◦ 건축 인․허가시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확인 ◦ 주택 거래시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확인(중개확인서) 교육 부서 (교육청, 학교) ◦ 학생들에 대해 주택화재 예방방안과 소방시설 설치 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조사협조 복지 부서 (시․구) ◦ 복지업무를 위해 주택 방문시 홍보 협조(설치, 유지관리) 의용소방대 ◦ 전 의용소방대원이 선도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역사회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노인세대, 소년가장세대 등에 대한 설치대행 지역 언론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언론보도 협조 * 피해경감 성공사례, 모범적 설치사례, 기증사례, 설치율 등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법 자문 소방시설업자 ◦ 사업장에 소화기·경보기 전시 및 판매 ◦ 경보기 설치․안내 및 유지관리지원 지역 건축사회 (시․구) ◦ 건축사에 대해 건축주의 소방시설 설치확인․안내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지회 ◦ 회원 교육(주택 중개시 소방시설 상태 확인․설명) 도시가스사업자 ◦ 도시가스 점검시 홍보 협조(홍보물 배부) 기관‧단체 및 직능별 오피니언 리더그룹 ◦각 기관‧단체(그룹)별 범국민운동 선도 동참 및 지원 참고 2 타시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 □ 시민 관심을 유도하는 이색‧특화 홍보 확산 ○다중운집장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트릭아트* 포토존(안전벽화) 설치 * (트릭아트) 눈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미술작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이미지를 랩핑형식으로 설치하여 정책효과 극대화 ○홍보용 대형 조형물*을 제작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장소에 설치 하여 홍보 * (대형 조형물) 장소를 이동하여 홍보 가능 ❈ 특수시책 추진사례 ◦ 주택화재 저감 시범지역 조성을 통한 통 단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완료 ◦ ‘오늘도 달린다’ 달리는 홍보맨 (각종 물류 운송 차량용 자석 홍보판 부착) ◦ 지역 기업체와 화재취약마을 1사(社) 1촌(村) 결연조성을 통한 소방시설 설치지원 ◦ 공공분야 재직자 주택용 소방시설 솔선설치 운동 추진 ◦ 종교지도자, LPG가정배달서비스 대표자, 공인중개사 등 홍보대사 위촉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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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938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종석 (02-2243-0075) 관리번호 D000002922348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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