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분기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교부 통보 1. 관악구 장애인복지과-2070(‘17.2.3)호 및 장애인자립지원과-3555(’7.2.21)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분기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로 교부통보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7년 1분기 국제장애인지원센터 다. 지원대상 : 관악구청 라. 교 부 액 :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 실로암장애인복지관 부속 국제장애인지원센터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2016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적용 ※ 인건비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설 직원 봉급표 및 수당표 적용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 임 : 1. ‘17년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계획 1부. 2. 2017년 1분기 보조금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2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11334014
2021101220483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202
D00000292236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