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336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민병혁 구소영 03/02 조조익 2017년 3월 보안담당 일일명령 38세금징수과 2017년 3월 보안담당 일일명령 근 무 일 근 무 자 비고 비 고 일자 요일 1 수 휴일 삼일절 38세금징수과 보안 근무자 근무요령 ------------------------<오전에 할 일>-------------------------- ■ 07:30까지 출근 후 1. 아침 신문확인 (지하1층 신문함) - 세무관련 보도사항(지방세․국세분야 및 비판기사 포함)발췌 후, 과장께 제출 만일 중요한 사항이 있을 시 해당팀장, 38세금총괄팀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후속조치 2. 과장님실 신문 비치(전단지 제거) : 매일경제, 동아일보 3. 행정포털신문 보도사항 검토하여, 세무관련 기사 발췌 후, 과장 및 38세금총괄팀장에게 제출, 만일 중요한 사항이 있을 시 해당팀장, 38세금총괄팀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후속조치 (행정업무/공보홍보/보도방송관리시스템/신문보도자료) 4. 오전 보안당번 근무 후 게시판의 보안 일일명령부에 서명 -------------------------<점심시간에 할 일>--------------------- ■ 점심시간 근무 철저 : 11:00 - 12:00 (12시 이전 점심식사 완료) - 총괄팀(월), 1팀(화), 2팀(수), 3팀(목), 4팀(금) ------------------<업무시간 및 저녁시간에 할 일>-------------- ■ 인터넷 신문기사 스크랩 (09:00~21:00) - 근무중 수시로 인터넷신문사이트(연합신문)의 뉴스속보를 스크랩하여 세무 관련 기사 발췌하고, - 아침신문 확인절차와 같이 해당팀장, 38세금총괄팀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후속조치 후 퇴청 - 인터넷 신문기사는 반드시 저녁 9시(21:00)까지 확인한 후 퇴청 ■ 퇴근시 창문, 출입문 시건, 전열기구 점검 및 보안 점검부 반드시 기재 (조기 퇴근시 대직자 지정 후 퇴청) ■ 「보안 일일명령부」 결재 (일일 보안담당→38세금총괄팀장) - 일일 보안담당은 익일 09:30까지 결재, 미 이행시 보안 불이행으로 간주 ■ 근무일 근무곤란시 대직자에게 통보 후 대직자가 반드시 이행 ■ 보안당번 미이행시 각종 내부평가에 반영 2 목 주용출 3 금 이상현 4 토 휴일 5 일 휴일 6 월 민경빈 7 화 정언기 8 수 이선민 9 목 손철주 10 금 이미자 11 토 휴일 12 일 휴일 13 월 한경숙 14 화 민병혁 15 수 조치운 16 목 권민욱 17 금 김도경 18 토 휴일 19 일 휴일 20 월 김정연 21 화 박경환 22 수 김진욱 23 목 전종환 24 금 이의걸 25 토 휴일 26 일 휴일 27 월 김대중 28 화 강병선 29 수 이동판 시구 합동 워크숍 30 목 염숙진 31 금 김영수
11334001
20211012204835
본청
38세금징수과-5336
D000002923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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