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639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공사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허웅 황영일 정찬웅 이정화 03/02 고인석 협 조 설비부장 권오식 기획예산과장 代박해진 「2017년도」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관리 추진계획 2017.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시공사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건설기계 점검 전문기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고없는 안전한 시공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부에서 시행중인 공사장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 2014.3.11) 사용연수 5년 이상된 건설기계는 공사장 반입전 안전점검 실시 현장점검 및 교육강화, 매뉴얼 보급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공사장 건설기계 투입 전 안전점검 실행계획(본부장 방침, 2014.7.7) 안전점검 대상 : 사고빈도가 높은 건설기계 4종 집중관리 안전점검 유효기간 : 3년(반입전 안전점검 후 경과기간) Ⅱ 추 진 배 경 󰏚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사용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한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음 󰏚노후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과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 Ⅲ 과년도 점검결과 분석 󰏚건설기계 안전점검 추진실적 구 분 점검횟수 점검현장 점검대수 지적대수 (지적건수) 퇴출(교체) 2014년 4 96 245 167(451) 8 2015년 4 90 237 123(321) 6 2016년 4 105 230 116(186) 3 년간 점검대수는 245~230대 수준으로 1개 현장 당 약2.5대의 장기 투입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수리가 필요한 지적대수(지적건수)는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어 안전점검에 따른 장비관리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년도별 카 고 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 타 항발기 2014 120 83 29 13 2015 151 66 16 4 2016 110 71 37 12 합계 (비율) 381 (53%) 220 (31%) 82 (12%) 29 (4%) 󰏚건설기계별 점검대수 분석 【카고크레인】 【기 중 기】 【천 공 기】 【항타 · 항발기】 투입장비의 기종은 카고크레인 53% > 기중기 31% > 천공기 12% 순으로 양중장비의 사용비중이 대부분(84%)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점검결과 지적유형별 분석 년도별 법령 위반 구조부 균열 와이어 마모 안전장치 불량 누유 등 기타 2014 5 24 40 70 312 2015 4 14 56 27 220 2016 1 18 51 35 82 증감 (비율) 감소 (75%) 증가 (28%) 감소 (9%) 증가 (29%) 감소 (63%) 법령위반 사항은 퇴출, 형사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크게 감소하였고 누유 등 일상정비도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됨 점검항목 중 구조부 균열 등 장비 노후는 2014년도에 비해서는 감소(25%)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28%) 하였고 안전장치 불량 등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전년대비 소폭 증가(29%)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분석결과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장비결함에 의한 사고예방 성과 - 노후장비 반입전 안전점검의 수검여부 확인 및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노후 및 장비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사례 없음 ※「노후장비 반입전 안전점검」 추진실적 (단위: 대수) 구 분 계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2014년 105 13 59 13 20 2015년 79 33 32 8 6 2016년 37 8 9 16 4 건설기계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건설기계의 사용에 따라 장비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안전장치의 고장 등이 상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예방 Ⅳ 추 진 계 획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추진 점 검 자 : 본부 직원 및 외부 전문검사기관 - 본부 직원은 도시철도 설비부 주관하에 시설국 설비부의 기계직 직원을 지원, 전문검사기관의(대한건설안전관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검사원을 추천 받아 활용 점검범위 : 본부 전 공사현장(‘17.3월 현재 174개소)에 투입된 건설기계 대상장비 : 건설기계 4종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7종 중 사고빈도가 높고 점검을 통한 예방효과가 큰 4종 집중관리 구 분 점검주기 편성운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2회(1,3분기) 외부전문가1명, 본부직원 1명× 2개조 본부 자체 안전점검 2회(2,4분기) 본부직원 2명× 2개조 점검횟수 : 년4회 실시(분기별 1회) 점검내용 : - 작업계획서 작성·해당 면허소지·정기검사 수검여부 등 서류점검 - 안전장치 불량·구조부 균열·고정장치·신호수 배치 여부 확인 - 5년이상 노후장비 반입전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 노후장비 반입전 안전점검 > ·검사기관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전문기관 ·점검대상 : 사용연수 5년이상(검사 후 3년이상) 장비 4종 ·점검내용 : 주요 구조부·용접부 균열여부 비파괴검사 등 안전점검 요청 (시공사)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기관) 지적사항 수리 (건설기계업자) 수리결과 확인 (안전점검기관) 반입 승인 (감리단) ·검사절차 : - 리컨디션(recondition)장비는 신규장비에 준하여 반입전 안전점검 적용(5년) ※ 리컨디션(재생산, recondition) - 노후 건설기계를 리컨디션 전문기관에서 완전 분해정비·수리 등을 통해 신규장비에 근접하는 성능을 유지하도록 전면보수를 실시하는 것 (건설기계기술사의 인증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 카고크레인의 크레인부분 정기검사 실시여부 확인(‘17.11.1이후) ※ 카고크레인 크레인부분 정기검사 - 당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체부만 정기검사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해 크레인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됨 ◯ 해당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16.8.18 시행) - ‘16.8.18이전 등록차량은 ’17.11.01.까지 검사 후 2년마다 안전검사 - ‘16.8.18이후 등록차량은 3년이내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안전검사 점검 후 조치사항 : - 법률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처 - 결함이 있는 장비는 퇴출(교체) 또는 수리완료 후 사용 조치 - 기타 미흡 및 권고사항은 수리·개선 후 결과보고토록 조치 󰏚현장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장 작업종사자 안전교육 - 대 상 자 : 건설기계 조종원, 작업반장, 신호수 등 - 시행시기 : 연 2회 이상 - 시행방법 : 본부 안전관리과 주관 <찾아가는 안전교육>시 병행실시 - 교육내용 : · 건설기계 안전규정, 주요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 개선 대책 · 신호수·조종원간 신호방법, 작업전 안전조치 확인방법 등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교육 - 대 상 자 : 안전관리자, 담당감리원 - 시행시기 : 연 2회(반기별 : 5월, 11월) - 시행방법 : 도시철도사업부 주관 <기술정보 교환회의>시 병행실시 - 교육내용 : · 건설기계 구조일반, 국내·외 안전법규 및 규정 · 건설기계 사고사례 및 사전안전점검 등 개선대책 안전수칙 팜플렛 및 안전메뉴얼 공사현장 순회·배포 - 건설기계 10대 안전수칙을 담은 팜플렛 및 안전메뉴얼을 제작하여 분기별 현장 안전점검 및 현장 작업종사자 안전교육 시 배포 Ⅵ 행 정 사 항 󰏚분기별 건설기계 안전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도철설비부) 집중관리 점검대상 4종(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및 안전수칙 팜플렛 제작 소요예산 : 12,000천원 - 점검수당 : 10,000천원(250,000원/인×20일×2회) - 팜플렛 제작비 : 2,000천원(10,000원×200부) 예산조치 : 건설총괄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예산 및 사무관리비 활용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 유공자 시장 표창 상신 재해없는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적극적 으로 노력한 유공자 및 관계기관을 발굴하여 시장 표창을 상신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도」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639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웅 (02-2210-1527) 관리번호 D0000029217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