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통보(양천구) 1. 귀 자치구 관할 어린이집에 대하여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결과를 통보하오니, 2.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규정 및 해당 어린이집의 3년 이내의 처분 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조치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을 등록하고, 조치 결과를 붙임 서식(1,2)에 작성하여 2017.4.3.(월)까지 보육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시 설 명 유 형 원 장 정·현원(명) 소 재 지 점 검 일 ***** **** **** *** ******* ************ ************ ***** ※ 추가점검에 따른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하고, 제출 기한내 조치하지 못한 사항은 조치계획 제출(서식1. 비고란 활용) <유의사항> 본 문서는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제시한 법규를 면밀히 검토 후 적용하시기 바람 붙 임 1.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1부 2. 확인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3.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서식1) 1부 4. 지적사항 처리결과(서식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정민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3/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3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4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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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835
본청
보육담당관-4369
D000002921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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