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시내버스 정류소 신설승인 요청사항 회신 1. 성동구청 교통행정과-11314호(2017.2.28.)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대림아파트 입주민의 버스 이용불편에 따른 행당역과 대림아파트간 정류소 신설(대림아파트 후문, ID 04-698)요청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류소 신설 검토결과 - 정류소 신설 대상지는 기존 행당역(ID 04-698) 정류소와 대림아파트 (ID,04-278) 정류소간 중간지점으로, 정류소 간격이 후방 정류소와 이격거리가 170m에 불가해 우리시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 제4장 제2절 전후 정류소 간격이 200m이내는 버스정류소 설치 제한장소에 해당되어 정류소 신설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오수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3/02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96 /전송 2133-1049 / whrornfma@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31212
20211012204835
본청
버스정책과-5773
D000002922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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