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알림(보문동7가 권오경 건물) 1. 소방방재청훈령 제186호(2009.08.24)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과 관련입니다. 2.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예방행정통계 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명 (위치) 건물구조 주용도 발급일 기 타 (소방시설) ************ ***************** 양식 철콘조 6/0층 475.3㎡ 1개동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2017.2.21.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유도등설비 완강기 ∙ 소방시설 설계업: ㈜거산이앤지(제2015-01-00046호) ∙ 소방시설 공사업: ㈜거산이앤지(제2016-02-00146호) ∙ 건 축 주: ******************** 3. 행정사항 - 관할 안전센터에서는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활동자료조사를 실시 하고,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즉시 입력(층별구조, 소방활동계획도 등) 및 소방활동 정보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부. 2. 산출표 및 소방시설 도면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돈암119안전센터장,재난관리과장 담당자 박규현 검사지도팀장 전재인 예방과장 03/02 代이정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285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4 /전송 02)926-0119 / 2010122122@seoul.go.kr / 부분공개(6)
11330691
20211012204835
본청
예방과-2853
D000002922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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