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강남소방서 관내 공공기관 소방훈련 추진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재난관리과-1860(2017.2.28.)호「“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2017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 2. 이와 관련 공공기관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연 1회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관할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훈련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있는 훈련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기관 현황 : 283개 대상 - 붙임참조 구 분 총 계 현장대응단 영 동 역 삼 수 서 개 포 대상수 283 87 41 56 59 40 나.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위반시 : 과태료 처분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다.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제외 대상 - 상시 근무인원 10명이하인 공공기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 라. 진행방법 공공기관과 훈련일정 조율 ⇒ 훈련(교육)진행 ⇒ 훈련결과 119행정정보 시스템 등 등록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훈련 진행에 따른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전반적인 추진은 공공기관에서 진행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및 안전센터장은 공공기관 훈련일정을 사전 조율하여 2017. 3. 10.(금)까지 결과 제출. ○ 모든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등은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소방은 소방력 지원 및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추진). ○ 공공기관 현황 목록에 관할센터가 잘못 기재된 경우 빨간색으로 수정하여 제출 바람. 붙임 1. 공공기관 현황 목록 1부. 2. 공공기관 훈련 예정일 작성(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항석 대응총괄팀장 고석봉 재난관리과장 03/02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2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hangsok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29425
20211012204835
본청
재난관리과-1928
D0000029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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