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정산서 제출 요청(수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정산서 제출 요청(수정)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908(2017.2.10.)호 및 장애인자립지원과-3025 (2017.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집행실적 정산결과를 수정요청하오니, 각 자치구는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 3. 8(수)까지 기일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시 주의사항 가. 당초 편성한‘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과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액이 불일치하는 8개구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국시비 매칭사업중 국비와 시비를 분리 정산 함. 나. 국비정산서상의 이자는 반드시 국비발생이자만 기재(시비,구비 발생이자 제외)하고 지방비집행액은 시비+구비 집행액 전체 기재, 가산급여 바우처 금액중 구비가산급여부담부분은 (구비가산급여 = 국비 가산급여 - 시비가산급여)로 작성 다. 시비정산서상의 이자는 반드시 시비만 기재(국비, 구비 발생이자 제외) 라. 시비추가사업은 각 구에서 당초예산 교부 전액을 예치함에따라 별도 정산서 없이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 갈음 ※ 제출한 정산서를 기준으로 집행액, 발생이자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므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정산서와 첨부한 12월 국고보조사업비(최종 수정분)을 참고하여 신중히 작성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정산서(국비정산서) 1부. 2.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정산서(시비정산서) 1부. 3. 12월 국고보조사업비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호철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2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53 /전송 02-2133-0839 / 006jus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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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정산서 제출 요청(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200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철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292238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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