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 유상운송 허가관련 협조 재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 유상운송 허가관련 협조 재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9129호(2016.11.1.), -2043호(2017.2.28.) 및 서울시 보육담당관-21062호(2016.11.1.)와 관련입니다. 2. 2015.7.20.부로 어린이집(학원,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법 조항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현황 자료(붙임 3)를 이첩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상운송 허가를 받도록 전파하여, 미허가 차량운행으로 인한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현황 자료는 관련 업무 이외에 오남용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아 래> ○ 조치사항 : 어린이집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하여 운영토록 전체 어린이집에 전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붙임1)에 따라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3년단위 갱신) - (벌칙)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별지 제51호 서식) 자가용자동자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부 2.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법 조항 1부 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현황(암호 7020)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실무사무관 김승환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3/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ksh6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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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1호 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법 조항.hwpx

    비공개 문서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현황(보육시설160207 기준).xlsx

    비공개 문서

  •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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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 유상운송 허가관련 협조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415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환 (2133-5107) 관리번호 D0000029217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