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전략기획실-903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서울대공원장 유혜경 박상태 윤대진 03/02 송천헌 협 조 관리부장 김명용 총무과장 이행용 운영과장 김정열 시설과장 공헌구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2017년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행사 추진계획 2017년 2월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관련 보험가입증 사전제출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제안서 검토후 조건부 허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목 차 •••• 1. 사업개요 1 2.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 2 3. 세부 추진계획 3 󰏚 대형광장 점용 승인 기준 4 󰏚 점용신청 승인 세부 계획 4 4. 추진상 문제점 및 대처방안 5 5. 향후 추진일정 6 6. 행정사항 6 [붙임] 1. 대형광장 세부위치 2. 점용안내문 3. 점용신청서 4. 점용내역서 5. 검토협의체 회의 및 결과보고 양식 6. 대형광장 점용 검토 체크리스트 7. 점용안내문 2017년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행사 추진계획 공원의 유휴공간인 대형광장에 체육·문화·공익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공원 세입증대에도 기여코자 함 1 사업 개요 󰏚 대형광장 현황 광 장 명 점용면적(㎡) 1일 점용료(원) 수용인원(명) 위 치 1 분수대광장 25,000 1,845,200 6,000~7,000 분수대의 좌측 2 장미원광장 25,000 1,845,200 1,500~2,000 장미원 중앙분수대 주변 3 동물원정문광장 25,000 1,845,200 3,000~4,000 동물원 매표소 주변 4 서울랜드앞 잔디 광장 5,000 369,040 1,000 서울랜드 정문 건너편 5 이야기관앞 광장 500 36,900 20 종합안내소 이야기관 앞 ※ 대형광장 우측광장은 유스트림 조성으로 인하여 향후 사용 불가 ※ 이야기관앞 광장은 공익목적의 소규모 캠페인 행사에 한하여 이용 허가 󰏚 대형광장 위치 ※세부 위치: 붙임1 참조 󰏚 대형광장 행사 ○ 운영기간 : ’17. 3월 ~ 12월 ○ 운영시간 : 1일 - 동절기 09:00 ~ 18:00 / 하절기 09:00 ~ 19:00 ○ 신청방법 : 대형광장 담당자와 유선상담후 접수진행 ○ 점용료 추징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점용료) ○ 점용료 산정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8조3항2호(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 제18조 > ■ ③항 : 제17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 365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 / 365 - 점용료 산출식 : (면적×당해년도 공시지가)×(60/1,000)×(점용일수/365일) - 점용료 적용기간 : 당해년도 6. 1 ~ 차년도 5. 31(1년간) ※ 매년 5월 31일, 과천시 공시지가 변동으로 점용료도 소폭 인상 조치됨. ☞ 당해년도 6월 1일 이후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변동 금액 적용 2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 󰏚 추진실적 ○ ’17년은 적극 홍보 추진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목표 구 분 / 년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점 용 료(원) 23,348,190 29,486,830 40,905,000 44,995,500 행사건수(건) 11 16 55 58 ※ ’14년은 세월호 사건, ’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점용행사 감소 ○ 전년도 실적 분석 - 점용행사 : 총 55회 / 총 55천명 이용 ‣문화행사 : 23회 · 기업 임직원 문화행사: 30,300명 방문 (점용료:32,479천원) · 참여기업 : SK텔레콤, SK플래닛, 기아자동차, 한국투자증권, 포카리스웨트 등 ‣체육행사 : 7회 · 기업 판촉행사 등 : 7,400명 방문 (점용료:7,812천원) · 참여기업 : 천재교육, 2016혹서기마라톤, BBB코리아 등 ‣공익행사 : 25회 · 지자체, 비영리 법인 등 : 17,800명 참여 (점용료: 614,760원) · 세이브더 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계 야생동물 기금협회 등 ○ 전년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내용 - 서울관광마케팅, 대기업 관계자, 여행사 담당자 등 초청 팸투어 시행(3회) - 단체에 안내자료 발송 및 보도자료 배부를 통한 언론 보도 10회 노출 󰏚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분수대 주변 등 대형광장 이색 행사장소로 적극 홍보 - 기업 및 행사대행사 등에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배포, 안내문 발송 등 ○ 대공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3월) 3 세부 추진계획 < 업무 흐름도 > 공원 검토협의체 검토 후 결과 통보 <진행확정시> 행사코스 사전답사후 점용료 납부 보험가입 사본제출후 행사진행 행사결과 보 고 기업,단체 ➡ 공원관계· 유관부서 ➡ 기업,단체 ➡ 기업,단체 ➡ 담당자 유선상담 후 신 청 접수 (공문,신청서,내역서) 󰏚 대형광장 점용 승인 기준 ○ 기본 원칙 - 공원 이미지에 부합되는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한 행사 선별 승인 - 선진공원 문화정착 유도 행사 우선 유치 - 국가 및 공공기관 주관의 공공⋅공익성 목적의 행사 우선 순위 부여 - 상업행위 행사 금지 ○ 승인 제외 대상 - 공원환경 저해 및 다수의 이용에 불편⋅위험을 초래하는 행사 - 서울대공원 운영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 판매 및 상행위 등 영리 목적의 상업적 행사 - 점용기간이 11일 이상인 장기 행사(점용기간 10일까지 가능) - 가설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정당행사· 종교집회·지역향우회 등 특정 지역⋅단체의 사적인 행사 - 21:00 이후의 야간행사 및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행사 - 점용(사용) 신청자의 사업목적·소속 확인 등이 불분명한 행사 ○「검토협의체」검토 승인 대상 - 2일 이상~10일 이내 행사 - 서울대공원 운영 방향과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 행사 - 대형설치물로 인해 이용객 안전 및 불편이 예상되는 행사 - 내부적으로 점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점용신청 승인 세부계획 ○ 점용신청 접수 - 대형광장 점용 신청 문의(유선 또는 방문) · 점용행사일 90일 ~ 30일 이내 · 행사목적 및 행사일자 중복 여부 등 판단 후 접수 - 신청서류 등 이메일 전송(대공원 → 기업, 단체) · 점용안내문, 점용신청서, 점용내역서 서식 ※붙임2, 3, 4 참조 ○ 점용 승인 여부 검토 -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에 의거 검토 · 행사개요, 참석인원, 시설물 설치내역, 배치도, 원상복구 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 - 검토협의체 개최 ※붙임5 참조 - 대형광장 점용 검토 체크리스트 참조하여 확인 ※붙임6 참조 ○ 점용 승인 - 점용승인 공문발송 및 납부계좌 발급 · 점용시작 5일전까지 점용료 미납시 점용 자동 취소 ※ 유료시설 입장행사(입장권 구입) 진행은 당일 계산 가능 ○ 점용승인 후 사후관리 증빙서류 접수 - 청소 용역업체 계약서(사본) - 단체행사 보험증(사본) · 점용면적 500㎡ 이하 행사는 제외 ○ 점용료 납부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행사 진행 ○ 행사 종료 후 결과 보고(담당자) 4 추진상 문제점 및 대처방안 󰏚 추진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 작년부터 적극적인 홍보로 추진실적이 대폭 증가되었으나, 현재 공원의 AI발생으로 4월초에도 재개장 여부가 불투명하여 성수기인 4월초 행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적극 유치 노력 필요 ○ 행사일 며칠 전에 접수되는 긴급행사의 경우, 행사 적정성 검토 및 유관 부서 협조 등이 적정한 시기에 조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음 ➡ 긴급하게 처리할 문제 등에 있어 유관부서의 적극 협조 필요 ○ 영리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기업체의 마라톤 행사 등은 공원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공공성 검토하여 행사 승인 ➡ 기업체가 참가자로부터 과다한 참가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조치 5 향후 추진일정 ○ ’17. 02 ~ 03월 :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홍보 추진 ○ ’17. 03 ~ 11월 : 행사 진행 ○ ’17. 11 ~ 12월 : 성과평가 후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 6 행정 사항 󰏚 각 부서 협조사항 ○ 총무과 - 사전 답사차량 및 당일 행사차량의 1・3초소 출입 허가 ‣ 예상치 못한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당일 행사 시, 차량 1대 출입 허가 ‣ 식사 진행시 간식운반용 차량 1대 출입 허가 ‣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18:00시 이후 행사 철수차량 진입 ○ 운영과 - 분수대 광장(좌측)행사 진행시, 주차장 사용 금지 협조 ○ 시설과 - 광장내 수시 순찰을 통해 광장보수 및 시설물 도색 - 소형광장 내 전기사용 가능토록 협조(전기팀) [붙임] 1. 대형광장 세부위치 2.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점용신청 안내문 3.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점용 신청서 4.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신청서 내역서 5.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점용 검토협의체 회의 및 결과보고 양식 6.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점용 검토 체크리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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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문서번호 전략기획실-903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혜경 (02-500-7021) 관리번호 D0000029216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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