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1049(2017.02.28.)호 관련입니다. 2.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17.02.15.)이 발의되어 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17.03.0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서(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실무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장 03/0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6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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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172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춘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2922436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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