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1049(2017.02.28.)호 관련입니다. 2.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17.02.15.)이 발의되어 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17.03.0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서(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실무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장 03/0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6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25416
20211012204835
본청
식품안전과-6172
D00000292243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