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수정)-보류지 필요여부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수정)-보류지 필요여부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회신드린 내용(서경희님, 서경열님)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추후 누락·착오 및 소송 등으로 인한 추가분양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지를 계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서 승인받았을 경우 보류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30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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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수정)-보류지 필요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219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9189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