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건설폐토석 처리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253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박중모 조성만 02/28 남궁용 협조 -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 건설폐토석 처리방안 검토 보고 2017. 0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 건설폐토석 처리방안 검토 보고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의 제1진출입 경사로 신설구간에건설폐토석이 발생하여 처리방안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107(2017. 02. 26.)호】 □ 공사개요 ◦ 위 치 : 청계광장 ~ 중랑천 합류부 ◦ 내 용 : - 여울보 및 징검다리 개선(12개소), 저수호안 사행개선(283개소) - 하상차수제 천공(2,853공), 진출입 경사로 신설(2개소) - 홍수방지벽 설치(145m), 산책로 포장 정비, 보완 식재 ◦ 공사기간 : 2016. 08. 26. ~ 2018. 02. 25.(19개월) ◦ 도 급 비 : 2,080백만원 ◦ 시공사/감독기관 : 충정종합건설(주)/서울시설관리공단 □ 보고내용  현 황 - 제1진출입 경사로 터파기구간은 매립층과 충적층(깊이 11.4m)으로 되어 있으며, 지장물 확인 등을 위한 시험터파기 결과 폐콘리트 잔재, 재활용 골재, 잡석, 토사 등이 혼재되어 일반토사로 처리 불가 - 공사현장 협소로 인하여 성상별 선별후 분리 배출이 곤란하여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건설폐토석으로 처리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토사반입 불가회신〔매립처관리처-444호 (‘17.2.24.)〕 → 토사 현장샘플 확인결과 폐골재 등 혼입으로 반입불가 - 건설폐토석 발생량 : 500㎥(추정) - 현황사진  처리방안 검토 - 2안 구분 1 안 (별도 폐기물업체 선정) 2 안 (폐기물 계약업체 처리) 3 안 (시공사 도급내역 포함처리) 장 점 ․신규발주로 업무구분 명확 ․입찰로 단가 저렴 유도 ․신속한 처리로 공기지연 방지 ․업무구분 명확 ․신속한 처리로 공기지연 방지 ※ 시공사 반대 (기존 폐기물업체 처리 요구) 단 점 ․절차상 많은 기간 소요 ․처리단가 협의 필요 ․업무구분 불명확 ․처리단가 협의 필요 - 건설폐토석을 신속히 반출하여 제1진출입 경사로 터파기 공종 진행 등 전체적인 공정 관리를 위해 “2안” 으로 처리 - 감독기관(공단) 및 시공사 의견 : “2안”  처리단가 검토 – 폐기물처리업체 동의하에 다음단가 적용 - 처리비(톤당) : 19,000원(부가세 별도) ․2017년 시 계약심사과 건설폐토석 심사단가 25,000원에 낙찰율 87.85% 적용한 단가 21,962원과 최저 견적가 19,000원 비교하여 최저 견적가 적용 - 운반비(㎥당) : 15,166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별도)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최소 운반거리30km를 적용한 운반비(15,828원)와 계약업체인 삼양이앤디 운반거리 40.8km를 적용한 운반비(18,700원)의 평균금액에 낙찰율 87.85% 적용 (15,828 + 18,700) / 2 x 0.8785 = 15,166원 - 견적서 등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건 용 환경개발 삼 양 이앤디 구성환경 계약심사과 심사단가 적용단가 처리비(톤당) 19,000 23,000 29,000 25,000 19,000 (최저 견적가) 운반비(㎥당) 18,700 16,000 18,500 선정업체 실거리운반비적용 15,166 (실거리운반비산출) ※ 실거리 운반비 산출내역 : 붙임 참조  공사비 증감현황(개략) (단위:천원) 공 종 수량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사토 처리 (도급비) 258 ㎥ 7,936 0 감7,936 건설폐토석 처리 (폐기물용역비) 500 ㎥ 0 26,807 증26,807 계 증18,871 □ 감독기관(공단) 의견  시험터파기 중 매립토 부분에 건설폐토석(폐콘크리트, 골재, 토사 등 혼합)이 발생하여 토사 반출이 어려우므로, 본 공사의 기 계약된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요청 □ 검토자 의견 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기 계약된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 (2단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처리토록 조치하고,  실제 반출물량 확인(계량후 올바로시스템 등재 등)후 상기 단가로 향후 폐기물처리용역 설계 변경시 정산 반영 조치하고자 함. 붙 임 : 1. 감독기관(공단) 관련서류 1부. 2. 기타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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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독기관 (공단)관련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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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감독기관 (공단)현황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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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폐토석 물량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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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폐토석 사진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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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공사 관련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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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변경내역서(폐기물처리용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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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운반거리산출(건설폐토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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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참고견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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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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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운반비 산출 위치도(폐기물업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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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건설폐토석 처리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253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중모 (3708-8772) 관리번호 D00000291976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시설조경공사관리 > 문화시설조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