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소득세, 주민세) 수정 신고 의뢰(***) 1. 건강증진과-1923(2017.1.26.)호와 관련, 2017년 1월 15일 중도퇴직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이 착오 과다 지급되어 다음과 같이 퇴직금(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신고 대상자 및 내역 반납대상 당초지급금액 정정금액 착오사유 ***** ****** *** 퇴직금 소득세 주민세 퇴직금 소득세 주민세 재직기간 및 급여산정 오류 9,763,320 204,210 20,420 8,471,740 163,910 16,390 나. 과납부액 : 금44,330원(소득세40,300원, 주민세4,030원) 붙임 : 1. 퇴직금 계산자료 1부.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2/28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4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부분공개(6)
11324244
20211012204620
본청
건강증진과-4435
D00000291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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