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피뢰설비 점검 협조 요청(겸재교, 응봉교) 1. 도로교설계기준(2016.8.2. 개정) 및 해빙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교량안전과-2353호, 2017.2.13)과 관련입니다. 2. 귀 본부에서 공사 시행 후 우리 부서에서 인수인계 예정인 겸재교와 응봉교 피뢰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 협조 요청하니, 점검 시행 후 결과를 2017.3.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점검대상 : 겸재교, 응봉교 피뢰설비(피뢰침 및 접지 등) 나. 점검내용 - 피뢰설비 정상작동 여부 및 손상여부 점검 - 피뢰설비 접지저항 측정(한국산업표준 10Ω 이내여부 확인) 붙임 1. 피뢰설비 현황 1부. 2. 도로교설계기준 및 KS_C_IEC_62305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성민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안전과장 02/28 신응수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3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69 /전송 02********9 / phj4ev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24215
20211012204620
본청
교량안전과-3637
D000002919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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