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민의견서 보안기회 부여 여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037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86-1 3층 (연희동))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민의견서 보안기회 부여 여부) 1. 우리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에서 문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바,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안내서의 무효 처리 기준(주민의견서 보완기회 부여)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사항 〇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자가 50%일 경우 주민의견조사 개표 후 ‘무효 의견서’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나. 회신내용 〇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직권해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〇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안내서’의 무효처리 기준에서 주민의견서가 무효로 분류되었다 할지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찬성인 것이 명백한 경우 증빙자료 징구 등 주민의견서를 보완하도록 하여 유효의견으로 재산정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찬성자의 비율이 50%인 경우에는 직권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무효 의견서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생협력과장 전결 0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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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민의견서 보안기회 부여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212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연 관리번호 D00000291864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