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 ***님 안녕하세요, 접수해주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님께서 장애를 가진 아동을 키우시는 데 생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주려하시나, 활동지원사업 정책상 지원되지 않고 있음에 저 또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도와드리기는 어려우나, ***님께서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실까 염려되어 활동지원사업의 대략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지원사업은 동주민센터로 신청·접수를 하시면,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과정을 거쳐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활동지원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220점 이상을 부여 받은 중증장애인분들은 다시 4등급으로 분류되고 등급에 따라 국고보조 기본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220점 이상을 부여받지 못할 시 국고보조에서 탈락하시게 되며, 탈락하신 분 중 200점 이상을 부여받은 1급 장애인에게 자체 시비보조로 40시간의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서울시는 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님의 자녀분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가구별 상황을 고려한 추가급여 범위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다니신다면 10시간의 추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재학증명서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어 다시 한번 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그 여부는 심의과정을 거쳐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8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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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026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189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