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경유) 제목 발달장애인 직무지원인 인건비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6697(2017. 2.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발달장애인 직무지원인 인건비 기준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및 답변내용 자치구명 질의내용 답변내용 도봉구 발달장애인 직무지원인 인건비 기준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매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발달장애인 직무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8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24001
2021101220462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765
D00000291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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