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광진구) 야생조류 폐사체」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긴급방역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022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기상 진경선 전재명 02/22 나백주 협 조 「한강(광진구)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긴급방역 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광진구)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긴급방역 계획 한강 광진구 뚝섬로 58길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PAI(H5N8)가 검출됨에 따라 우리 시 긴급 방역조치 계획을 시행 함 󰏚 야생조류 AI(H5N8)바이러스 검출 현황 ○ 발견장소 : 한강 광진구 뚝섬로 58길 101 ○ 폐 사 체 : 쇠기러기 1수(시료수거 2.15일, 국립환경과학원 검사의뢰) - 2.15, 20:10경 퇴근 중 쇠기러기가 떨어지는 걸 시민 목격 후 신고 ○ 검사결과 : 고병원성 AI(H5N8형) 통보(2.21일, 국립환경과학원) 󰏚 세부 계획 ○ 발생지 및 인근도로 등에 대한 물청소 및 소독 집중실시(2.21~2.24) - 조치사항 : 2.24일까지 1일 1회 발생지 및 인근 도로에 대하여 살수차를 동원 물청소 후 소독실시(광진구) - 감염예방 : 쇠기러기를 수거 및 검사의뢰 과정에서 접촉자 3명(광진구 직원)에 대한 능동감시 실시 ※ 항바이러스제제 투약 및 예방접종실시 ○ 반경 10km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14개 해당 자치구) - 예찰지역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조치사항 : 임상예찰 및 닭·오리 등 이동제한(도심지 특성을 고려 사람과 차량은 제외) ※ 예찰지역외의 자치구도 이에 준하는 조치 - 이동제한 해제 : 닭은 2.22(수), 오리는 3.2(목) 임상 및 혈청검사 후 이상 없을 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16.7월 개정) ■ 시료 채취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 - 예찰지역내 가금류, 깔짚, 분변 등 이동 제한 조치 - 이동제한은 닭은 7일후, 오리는 14일후 임상 및 혈청검사하여 이상 없을 때 해제 단, 도심지 발생지 주변 사육농가 없고, 출입차량, 사람, 가금류 등 전파 가능성 없으면 이동제한지역(예찰지역) 설정 안 할 수 있음. 󰏚 기관별 방역 조치사항 ○ 광진구청 - 발생지점 주변 축산관련 종사자 등 모임금지 등 홍보실시 - 발생지점 및 인근도로 등 전방위 물청소 및 소독방역 강화(2.24일까지) - 발생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AI 예방수칙 및 폐사체 등 신고요령 홍보 ○ 자치구(예찰지역 공통) - 예찰지역 내 관내 닭·오리 등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실시 -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른 농가 등 긴급 임상예찰 실시 및 소독 강화 - 가금 농가에 대한 AI 예방수칙, 잔반급여 금지, 야생조류 차단그물망 설치 및 야외방사 금지 등 지도·홍보 실시 - 야생조류 폐사체 시민 신고시 신고요령 홍보 등 철저 ※ 당직 근무자에 대한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접수 시 조치요령 교육강화 - KAHIS를 활용하여 축산차량에 방역조치사항 홍보 - 살아 있는 닭 등 불법도축 행위금지 및 지도점검 철저(축산물위생, 식품위생부서) ※ 방역대 이외 자치구는 예찰지역 설정에 준하여 방역조치 강화 실시 ○ 어린이대공원(동물원) - 동물원 조류사에 대한 예찰 및 소독강화 - 동물원 관리 야생조류 등에 대한 “이동제한” 실시 - 필수 차량 및 관계자 등 출입시 소독방역 강화 ○ 한강사업본부 - 발생지 인근 한강공원 등 대시민 홍보현수막 게첨 등 홍보강화 - 발생지 인근 공원 시설 등에 대한 예찰·소독 강화 ○ 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부) - 예찰지역 내 “AI SOP”에 따른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준비 및 추진 󰏚 협조 사항 ○ 철새도래지 예찰 및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접수 철저(자연생태과, 공원녹지부서) ○ AI 인체감염 예방강화 및 방역소독 장비 및 인력지원(생활보건과, 보건소) 붙임 : 1.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 현황도 1부. 2.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1부. 3.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발췌) 1부. 4.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최종결과 알림 1부. 5. 서울시 예찰지역내 가금류 이동제한 내역 1부(엑셀) 6.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접수 및 조치요령 1부. 끝. 1.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 현황도 광진구 뚝섬로 58길 101(자양2동) 2.야생조수류 예찰지역(발생지 반경 10km내) • 예찰지역 대상 자치구(14개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16. 7. 개정) 24. 야생조수류에서 감염 확인시 방역조치사항 1.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었을 경우 1.1 이동제한지역 설정(야생조류 예찰지역) 1.1.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예찰지역으로 지정한다. - 야생조수류예찰지역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간, 오리 및 동물원 사육조류는 14일간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 다만, 도심지에서 야생조수류의 AI 감염 확인시 이동제한지역은 검출지역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검역본부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동통제․소독 등을 실시한다. 검출지역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1.1.2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 1.2 이동제한대상 - 예찰지역의 방역조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1.3 야생조수류예찰지역의 이동제한 해제 - 닭은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야생조수류예찰지역 안의 닭(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분변검사)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 오리 및 동물원 사육조류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야생조수류예찰지역 안의 오리(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1.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방역조치일(시료채취일 기준 닭 7일간, 오리 14일간)에 임박하거나 지난 후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인근 가금농장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수일간 이동제한지역의 설정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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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동제한 대상 가금류 세부현황(최종_1702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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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조류 폐사체 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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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광진구) 야생조류 폐사체」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긴급방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022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상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2910938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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