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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460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희선 이영남 박경옥 02/28 나백주 협 조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7.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의 최종 연구 결과와 관련, 각 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근 거 :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건강증진과-3222호, 2017.2.14.) ❍ 일 시 : 2017. 2. 16.(목), 19:00 ~ 20:30 ❍ 장 소 : 본관 9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관련 전문가 자문 및 논의 ❍ 참석자 : 17명(전문가 4, 시-광역 관계자 8, 서울연구원 3) - 서울시(4명) : 시민건강국장, 건강증진과장,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사업담당 - 전문가(4명) :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이동우(노원구 치매지원센터장), 임 준(가천대 예방의학과), 하현성(은평구 보건소장) - 광역치매센터(4명) : 이동영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직원1 - 서 울 연 구 원(3명) : 손창우 박사, 연구원2 󰏚 추진내용 ❍ 진행순서 (사회:어르신건강증진팀장) 시 간 내 용 비 고 19:00~19:05 (05’)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19:05~19:20 (15‘)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연구 최종보고 손 창 우 박사 (서울연구원) 19:20~20:20 (60’) 의견교환 및 토론 참여자 전원 20:20~20:30 (10’) 총평, 정리 시민건강국장 ❍ 주요내용 Ⅰ. 각 참석자 소개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Ⅱ.「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최종보고 [손창우박사, 서울연구원] 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DB분석자료 설명 [붙임자료 2, 3 참조] 1) 치매지원센터 이용자 현황 분석 (이용자 총인원, 이용자의 연령, 의료보장 등 일반현황‧건강행태 등 분석) 2) 선별검진으로 인한 인지저하, 치매 및 고위험군 발견율 (13%정도 인지 저하자 발굴, 치매발굴 3.94%, 치매고위험군 발견 5.81%) 3) 주조호자의 센터 이용현황 분석 (센터 주조호자 자녀, 자녀의 평균연령 60살, 주조호자와 환자간 7살정도의 차이) 4) 치매지원센터 인력수준 및 치매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구별 분석 (장기요양 치매환자수, 등급별 이용빈도, 소득분위별, 독거비율 등) 5) 서울시 치매환자 의료이용분석 및 이해관계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보고 나.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사업성과 및 한계 보고 1)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그간 성과 - 조기검진으로 인한 치매발견율 5%, 고위험군 발견율 13.1% - 시민의 ‘치매’ 인식개선, 치매가족 부담완화 2) 서울시치매관리사업의 한계 - 서비스 제공의 연계미흡, 조기검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운영 - 등급외자 및 4~5등급 어르신들의 이용서비스 부족한 실태 -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치매지원센터 역할 미흡 다. 미래모델 제언 1)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의 기능 재정립 - 직접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교육과 자원연계 중심 사업 추진 2) 치매관리사업 인프라 확대(인력당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등 관리대상 추계) 3)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변모,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송영서비스 제공, 치매카페 도입 등 Ⅲ. 주요 의견 가.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연구 결과의 건 1)기본적인 조사의 결과로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수립됨, 장기 플랜, 비젼, 전략 제시 미흡 - 기본적인 ‘치매관리’ 전반의 발전방안을 수립, 포커스를 정해야 할 것 같으며, 장기요양 가기 전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충분한 조사의 결과정도이며, 장기적인 모델 제시는 부족한 것 같음 - 시설, 인프라, 서비스 정보체계, 소요예산추계 등 장기플랜 제시 없어 아쉬움 2)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많은 성과 발굴, 평가 좋았음 - 과제 제시와 사업연계 등 큰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그동안 사업관계자들이 고민한 정도의 결과물만 나옴 - 인지건강프로그램 서비스 받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어 확대 필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과 제한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방안 필요 나. 기타 사업 논의 1)보건·복지 연계부분과 사업의 차이점 등 - 예를 들어 데이케어센터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들만 이용, 무료가 아님. 치매지원센터는 공공기관, 무료로 운영,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넓음 - 복지에서의 ‘치매지원센터’의 바라보는 시각은 ‘등급받기 전단계’와 ‘치매인식개선’, 건강한 어르신부터~경증 치매노인까지의 관리부분인 것 같음. 보건분야는 광범위한 홍보와 ‘예방’ 측면의 집중과 특히 ‘등급외 자’에 대한 관리 필요. - 보건·복지 연계 활동 평가시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음 2) 치매지원센터 조기검진 후 대상자 추후관리에 대한 고민필요 - 초기치매, MCI 대상자 관리 부분 집중에 대한 방안 3) 치매 발병의 주요인이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여 제도적으로 지역의 ‘1차 의료진’ 으로 검진과 진단체계 마련되면 좋겠음 - 영국, 호주 사례의 경우 절반의 의사들이 협진(컨셀팅) 연계 잘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공전문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협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4) 서울시 현재 DB 정비와 질적관리를 위한 서비스 체계 정비와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상위법령 근거 마련 필요 Ⅳ. 총평 및 정리 [시민건강국장] 가 .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서울시 치매관리, 비젼, 플랜’을 만드는 게 중요 1) 최종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자문으로 장기대책(2025까지)이 완성되면 좋겠음 2)지역사회 전체의 관리나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고민 필요 3)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복지 인프라 활동 연계 방안 등은 전문가와의 향후 토론 후, 현재 조사결과의 내용을 보다 세밀한 구성으로 채워서 장기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음 나. 재가서비스에 대한 인력, 프로그램 구상 등 부족하여 아쉬움 1) 지역치매지원센터의 기능, 그 외 기타 자원연계 부분도 보완 필요 ❍ 관련사진 󰏅 향후일정(안) ❍ ‘17. 3월~5월 장기대책 연구 결과, 전문가 논의 및 내부 검토 ❍ ‘17. 6월 사업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정책반영 붙임 : 1. 회의개요서 1부. 2. 서울연구원 최종보고 자료 1부. 3. 장기대책 요약보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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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7.2.16)치매대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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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연구원 최종보고 발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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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치매장기대책 요약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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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460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583) 관리번호 D000002918635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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