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268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유승운 고광현 02/28 김혜정 협 조 `17년 뉴딜일자리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계획 2017. 2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계획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학습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및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선정 결과(일자리정책과-8399호, ’16.12.23) -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계획(보육담당관-1903호, ’17.1.31) ❍ 사업내용 :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영유아들의 실외 활동(바깥놀이, 숲 체험 활동, 지역 내 문화 탐방 등)을 장려하고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 운용인력 : 15명 ❍ 사업기간 : ’17. 4~12월(9개월) ❍ 소요예산 : 346백만원 (市 일자리정책과 재배정 예산) - 인건비 326백만원, 교육훈련비 14백만원, 기타운영비 6백만원 󰏚 추진경위 ❍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계획 수립 : ’17.1.31 ❍ 자치구 수요조사 : ’17.1.31 ~ ’17.2.3 (18개구, 52명 희망) ❍ 채용공고 및 접수 : ’17.1.23 ~ ’17.2.10 (50명 접수) ❍ 서류심사 : ’17.2.13 ~ ’17.2.17(35명 선정) ❍ 면접심사 : ’17.2.22(15명 선발) 󰏚 인력배치(안) ❍ 보조인력을 2명 이상 희망하는 15개 자치구에 1명씩 우선 배치 - 강남, 강북,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중랑 ※1명씩 배치를 희망한 종로, 중, 강서구는 향후 배치 검토 ❍ 사업효과성 인정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모집 추진 〈보조인력 배치 희망 자치구〉 연번 자치구 희망인원 어린이집수 연번 자치구 희망인원 어린이집수 1 중랑구 5명 261 10 금천구 3명 174 2 송파구 5명 424 11 마포구 2~3명 230 3 도봉구 4~5명 267 12 강남구 2~3명 244 4 강북구 4명 183 13 용산구 2명 125 5 광진구 4명 217 14 노원구 2명 494 6 구로구 4명 357 15 영등포구 2명 268 7 서초구 4명 201 16 종로구 1명 83 8 양천구 3명 343 17 중구 1명 68 9 서대문 3명 159 18 강서구 1명 439 ※ 사업 불참 (7개구) : 강동, 관악, 동대문, 동작, 성동, 성북, 은평 󰏚 운용방법 ❍ 주요업무 - 어린이집에서 현장활동 보조인력 요구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안전한 현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보조 - 미세먼지, 우천, 오존주의보, 폭염주의보 등으로 현장활동이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요구시 근로자의 특성을 살린 교육(숲교육 관련 활동, 문화해설 관련 활동, 독서교육)을 실시하거나 보육교사를 보조 - 어린이집의 요구가 없는 시간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5일(월~금) 근무가 원칙, 초과근무 금지 ※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1주 30시간 이내,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휴게시간 :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 단, 휴게시간 없이 일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 - 근무기간 : 9개월 (’17.4월 ~ 12월) - 근무방법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으로 파견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붙임 6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사업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채용기관 각각 1부씩 보관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계약상 1개월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기타 사항은 표준 근로계약서 및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 준용 ❍ 임금지급 - 채용기관(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 작성 (☞붙임 7 근무일지 참조) - 시급 : 8,200원 - 출장비 :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붙임 10 참조)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함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향후일정 ❍ 대상자 선정 및 자치구 배정(서울시) : ’17.3.3(금) ❍ 근로자 사전교육(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17.3.28(화) ※ 교육내용 : 어린이집 방문시 에티켓, 활동시 유의사항 등 ❍ 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17.3.29~31중 ❍ 근로자 근무 : ’17.4.1~’17.12.31 󰏚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사업 안내 ○ 자치구는 분기별 예산재배정 신청(구→보육담당관→일자리정책과) ○ 소요예산 재배정(市 일자리정책과 → 자치구)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 관리 및 급여지급 ○ 사업관리 및 결과보고(자치구→ 市 보육담당관) 붙임 1. ’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2. 자치구별 근로자 명단 1부. 3. 임금계산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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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확정본)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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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별 근로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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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산출 계산 서식(영유아현장활동지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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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268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29187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