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 지방세 납부촉구 및 행정제재 등 예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 귀하(05823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유) 제 목 체납 지방세 납부촉구 및 행정제재 등 예고 1. 서울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으로서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시세를 인수하여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 제5조). 따라서, 아래 체납액에 대해 납부를 촉구하오니 2017년 3월 10일(금요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약 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부득이 귀하의 재산추적(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은 물론이고, 특히 세금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법 위반여부, 재산을 은닉했거나 명의를 달리하는 위장영업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행정제재조치 및 명단공개 등을 병행할 예정이며, 4. 또한, 가택수색등을 통하여 동산압류등 각종채권압류를 집행 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지방세 체납내역 체 납 자 주민번호 체납세목 체납세액(2017.2.27현재) 정** 4************5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외 7건 6*********원 나. 체납세액 입금계좌 : 우리은행 2************-827 (예금주 : 서울특별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28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0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체납 지방세 납부촉구 및 행정제재 등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068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2919610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