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종로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66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동근 이종문 전영환 02/28 김재병 협 조 장비회계팀장 백광욱 담당자 박수진 2017년 종로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2017. 2.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추진배경 및 여건 1 Ⅲ.추진전략 및 비전 3 Ⅳ.분야별 세부계획 4 1.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4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4 ② 소방공무원 정밀체력측정 6 ③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7 ④ 힐링프로그램 운영 9 ⑤ PTSD심신안정실 설치 10 ⑥ 동료심리상담 강사 운영 10 ⑦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11 ⑧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12 ⑨ 119안심 협력병원 지정•운영 13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14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14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15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부담완화 16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17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17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18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18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19 ⑤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소방공무원 진단비지원 20 Ⅴ. 분야별 추진일정 21 2017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 후생복지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119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국민안전처「2016~20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여 시민 안전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임 Ⅱ 추진배경 및 여건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필요 ❍최근 5년간(‘12 ~ ’16)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 현장활동 :5명(31.3%)/화재진압 3,구조활동 1,구급활동 1 - 소방훈련 :9명(56.3%)/교육훈련 6, 체력단련 3 - 예방경계활동: 1명(6.2%) /장비점검 0, 교통사고1, 행정업무 - 기 타 : 1명(6.2%)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교통사고 행정 업무 계 16 5 3 1 1 9 6 3 1 0 1 0 1 2016년 3 0 0 0 0 3 2 1 0 0 0 0 0 2015년 2 0 0 0 0 1 1 0 1 0 1 0 0 2014년 6 2 0 1 1 4 2 2 0 0 0 0 0 2013년 2 1 1 0 0 1 1 0 0 0 0 0 0 2012년 3 2 2 0 0 0 0 0 0 0 0 0 1 ❍종로소방서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은 16명(연평균 3.2명)으로 소방재난본부의 공상자 발생 263명(연평균 52.6명) 중 6%에 해당하는 수치임 ② 특수건강진단 시행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필요 < 특수건강검진 결과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실시인원 34,424 35,164 35,881 38,122 건강이상자 인 원 17,717 16,713 19,231 21,492 발생률 51.4 47.5 52.5 56.2 * 주요질환 : 내분비계 > 순환기계 > 소음성난청 > 호흡기계 > 눈귀유양돌기 ❍ 일반인에 비해 심리질환(PTSD, 우울증 등) 유병률 4~10배 높음 < 2014년 심리평가 전수조사 분석결과(이화여대) > (단위 : %) 구 분 PTSD 알콜성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소방관 6.3 21.1 10.8 21.9 일반인 0.6 3.2 2.4 6.0 유병률 비교 10.5배 6.6배 4.5배 3.7배 * PTSD 등 4가지 중 한가지 이상 장애로 치료 필요군은 39%(36,912명 중 14,452명) ❍연평균 15회 이상 14.4%, 매월 한번 이상 경험하는 비율 17% * 참혹한 경험유형 : 다수사망사고 27.1% > 시신수습 24.4% > 신체훼손 17.7% ❍정신장애로 인한 신변비관과 가정불화는 자살사고로 이어져 최근 5년간 연평균 자살자(7명) > 순직자(6.6명) Ⅲ 추진전략 및 비전 비전 1000만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소방공무원 목표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보건안전정책구현 추진 과제 체계적 보건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② 소방공무원 정밀체력측정 ③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④ 힐링프로그램 운영 ⑤ PTSD심신안정실 설치 ⑥ 동료심리상담사 강사 운영 ⑦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⑧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⑨ 119안심병원 지정•운영 현장 안전관리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부담완화 맞춤형 후생복지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소방공무원 진단비지원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특수건강진검진 실시 - 장비회계팀 1 󰏚 특수건강진단 운영 연혁 ▪(2004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행 (관련, 노동부 산보 68341-616호) ▪(2011년) 소방업무종사자 특수건강진단 표준 모델 개발(소방 R&D, 동국대학교) ▪(2012년) 특수건강진단 개발모델 중 정기특수건강진단 항목 적용 시행 󰏚 진단대상 : 우리 서 292명 󰏚 소요예산 : 75,920,000천원 (1인당 260천원) 󰏚 진단기간 : 3월 ~ 6월 󰏚 진단항목 : 흉부방사선 검사 등 30개 항목 󰏚 진단기관 : 34개소(서울시소재) 한신메디피아의원 (서초구) 세란병원 소중한의원 (금천구) 정해산업보건연구소 (서초구) 한국의학연구소 (강남구) 서울의료원 (중랑구) 한국의학연구소 (종로구) 인터케어내과의원 (강남구)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중랑구) 서울성모병원 (서초구) 강남하나로의원 (강남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노원구) 강북삼성 태평로의원 (중구) (재)씨젠의료재단 (성동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도봉구) 강북삼성병원 (종로구)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 (사)서울산업보건센터 경희의료원 (동대문구) 메디라이프의원 서울산업보건센터 (금천구) 녹십자의원 (서초구) (재)서울비전내과의원 (마포구) 구로성심병원 삼육서울병원 (동대문구) 순천향대학교 부속서울병원 (용산구) 서울e연세의원 서울중앙의료원 (중구) 한국의학연구소 (영등포구) 강남고려병원 하나로의료재단 (종로구) 한국의료재단IFC (영등포구) 애트민영상의학과의원 우리원영상의학과의원 (중구) 이대부속목동병원 (양천구) ※ 지정병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진단방법 : 검진대행 협약체결후 내원검진 ❍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검진홈페이지 개설(www.everhealth.co.kr/fireseoul) 콜센터 운영 : 검진예약, 변경, 취소 등 의료편의 제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 운영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운영(예약현황,수검현황,검진통계 등) 검진기관 정보 및 항목비교 확인 가능 󰏚 협약기관 : ㈜유비케어 ❍ 건강검진 다수의 고유특허(타사 대체 불가)를 보유한 기관 건강검진 프로그램 구축 및 진단기관 선정, 항목평가 등 제반운영 직원 건강증진활동 지원 등 의료편의 서비스 운영 진단기관별 검진비 정산 및 관련 결과 서류제출 지원 협약기간(2017년 3월 ~)(1년) 진단비용과 협약기관 비용 포함(1인당 240천원×6,822명) 󰏚 협약이유 : 기존 담당자가 7천명 가까운 검진인원 데이터를 관리하고, 각 검진기관으로 부터 제공된 검진자료를 분석하고 자료화 하는 과정에 수많은 오류가 발생함으로 부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 수정 및 검사 등을 통한 실질적 관리가 필요함 ❍ 재검진단 : 상급병원 진료예약 대행 및 진료과별 명의 정보제공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 검진시스템 운영을 통한 검진결과 솔루션제시 - 건강위험도 평가 주요암 발생위험도 및 뇌심혈관 질환 등 비교분석 - 치매위험도 평가 알츠하이머 : 혈관성 치매 등 치매발생 위험도 제시 - 우울척도 평가(CES-D) 정상, 경계, 우울증, 고위험 우울증 등 우울 척도 및 가이드제시 - 성인백신 정보 확인 및 접종가능 병원 예약기능 나이,성별, 검진결과에 따른 권장 예방접종 확인 및 접종병원 예약 제공 소방공무원 정밀체력측정 - 장비회계팀 2 󰏚 정밀체력측정 운영 연혁 ▪(2008년)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시장방침 제509호) ▪(2008년) 직원 건강증진 강화 계획(행정 제1부시장 방침 제520호) 󰏚 진단대상 : 46명(50세 이상) 󰏚 소요예산 : 5,520,000천원(1인당 120천원) 󰏚 진단기간 : 8월 ~ 10월 󰏚 진단항목 : 심장운동부하측정 등 13개 항목 󰏚 진단기관 : 전자공개계약으로 선정된 전문 측정기관 󰏚 기대효과 :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한 질병예방 및 체력 증진 도모 ≪관련사진≫ 【정밀체력측정 : 운동부하검사】 【정밀체력측정 : 3D체형측정】 【정밀체력측정 : 동맥경화검사】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 장비회계팀 3 󰏚 추진배경 - 직업 특성상 외상사건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긴장감 근무 등 외상후스트레스 위험군이 나타남 ※ 2016년 292명 중 치료필요군190명, 관리필요군164명 연도별 PTSD진단 결과 현황 * 2015년 PTSD 조사응답자(6,703명)중 치료필요군 201명, 관리필요군 220명 * 2014년 PTSD 조사응답자(6,494명)중 고위험군 90명, 위험군 209명 * 2013년 PTSD 조사응답자(6,348명)중 고위험군 152명, 위험군 308명 * 2012년 PTSD 조사응답자(5,913명)중 고위험군 180명, 위험군 302명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 및 관리필요군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주요내용 :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국립서울병원) : 스트레스 측정, 설문검사, 전문의 상담 등 - 안심프로그램 협약병원(25개기관) : 전문가 상담 및 인지행동 치료 등 - 힐링센터 ‘쉼표’(인력개발과) : 스트레스 측정, 전문상담사 상담 등 -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진단 실시(특수건강검진시 병행) 대 상 : 소방공무원 전원(4월 ~ 9월) 결과조치 : 치료군이상(취합후 1개월 이내) 동료심리상담사 또는 전문가 상담의뢰 등 - 외상후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교육 각 기관별 외상후스트레스 및 자살예방 교육 : 연 2회 이상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사이버 교육 : 회차별 75명 /연 2회 자체 상담요원(CISD) 교육 : 40명 / 연 1회 / 3일 종로소방서 자체 상담요원(CISD) 현황 연번 기별 소속 계급 성명 수료연도 1 제7기 종로소방서 지방소방위 권혁범 2015 2 제8기 종로소방서 지방소방위 박기성 2016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각 부서별 정신과 진료병원 운영 ❖ 소방재난본부 · 병원과 MOU 체결 운영(25기관) ○ 체결내용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MOU - 정신건강관련 상담 운영 : 동료심리상담사 활용(연중) ※ 외상후스트레스(PTSD) 관리책자 배부 ❍ 출동대별(소그룹) 미팅 실시 내 용 : 같은 체험을 한 자가 모여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나 참혹한 체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발산 및 해소 진 행 자 : 출동대 선임자 ※ 귀소 후 10 ~ 30분 이내 ❖ 유의사항 - 있는 그대로의 기분, 느낀 그대로의 기분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 -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시 - 발언에 대한 비판․반론 및 미팅 참가나 발언에 대한 강제 금지 - 휴식 미실시(사유 : 담배․화장실 등으로 인한 휴식시 효과 미흡) - 비밀엄수(근무일지 등에는 미팅 개요만 기록) ❍ 정신건강 상담비용 지원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시행 및 자체 상담(CISD,동료심리상담사)요원 상담 후 대상자 파악 - 자체요원활용 ․ 집단상담, 정신건강치료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 안심협약병원(25개소) -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 경찰병원 (무료) ․ 본인 희망 정신과 병원 (입원시 업무와 연관성 필) - 경찰병원 등 ❍ 사업예산 : 금24,000천원(심신건강관리 및 상담치료비 등) ※ 국민안전처 및 본부에서 지원(*예산 범위내) 힐링프로그램 운영 - 장비회계팀 4 󰏚 추진배경 ❍ 참혹한 현장, 과도한 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필요 < 힐링프로그램 운영 현황 > *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대원 힐링캠프 : 77명(2013. 7월 ~ 8월, 3회)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60명(2014. 1월, 2회)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20명(2014. 8월 ∼ 9월, 3회) * 메르스전담 구급대 스트레스 해소 힐링캠프 : 240명(2015. 11월∼12월, 6회) * PTSD치료필요군 및 업무과중 : 274명(2016. 5월∼12월, 4회)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 및 관리필요군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사업 집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각 기관별 대상자 파악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 사업예산 : 30,000천원 PTSD 심신안정실 설치- 장비회계팀 5 󰏚 운영배경 - 필요직무 및 외상후스트레스의 초기 해소를 위해 심신 안정공간 필요 󰏚 운영내용 ❍ 설치장소: 본서 2층 75㎡ (22.7평) - 구성: PTSD치료실, 자가진단치유실 음악치유실, 심리안정치유실 ❍ 이용대상: 심신안정이 필요한 전직원 ❍ 이용시간: 상시개방 ❍ 주요구성: 스트레스 측정기, 안마기 등 동료심리상담 강사 운영 - 장비회계팀 6 󰏚 추진배경 - 소방업무 특성상 충격적인 외상사고 현장에 상시 노출 - 직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동료심리상담요원 필요 ▪ 2016년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설문응답자(6,825명)중 2.0%(164명)가 치료필요군 ▪ 2015년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설문응답자(6,703명)중 3.0%(201명)가 치료필요군 󰏚 추진내용 - 심신안정실 운영 및 상담요원으로 지정운영 (인사이동시 감안) - 각 소방서별 2명씩 배치, 재난심리 초기 대응 - 외상사건 등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상담요원으로 활용 - 평상 시 본연의 업무하다가 상황발생시 또는 특수건강진단후 관리군들에게 상담 - 상담결과를 토대로 치료범위를 정해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다리역활 -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전환(동기부여) 및 개념정립 ❖자신의 심리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심리치유 가능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 장비회계팀 7 󰏚 추진배경 -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인한 직원 자살사건 사전예방 최근 5년간 자살 현황 : 5명(가정불화 2, 신변비관 3) * ‘16년 1명(신변비관), ‘15년 2명(가정불화 2), ‘14년 1명(신변비관), ‘13년 1명(신변비관-배우자사망), ※ 외상후스트레스 진단결과 : 정상 󰏚 추진내용 ❍ PTSD 및 자살예방교육 - 대 상 : 서울시 소방공무원(연 2회 이상) - 교육내용 : 생명존중 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자살 위험자 멘토 지정 운영 ❍ 자살 위험자 멘토 지정운영 - 대 상 : 우울증, 신변비관자, 자살경고 표지자 등 - 교육내용 : 생명존중 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 멘토임무 자살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언 및 치료 연계 유도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이용 안내 권유 ❖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안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 1577-0199 / 홈페이지 http://www.suicide.or.kr/ ∙ 한국생명의 전화 : ☎ 1588-9191 / 홈페이지 www.lifeline.or.kr 가족과 공조하여 상호 정보 교환 등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 장비회계팀 8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의 현장 직무환경 - WHO 1급 발암물질에 지속 노출(화재시 고열에 의한 석면, 벤젠 등 노출) - 열악한 작업환경 및 야간근무(교대근무자)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중 요관찰 및 유소견자(69%) 매년누적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의 수립․시행)(2012.8.23)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제2항 ❍ 안전지원과-18848(2016.7.28.)「소방보건환경 비전제시를 위한 심포지엄」 󰏚 추진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뇌관련 질환 등이 발견된 직원을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치료 및 예방 등 장기추적 관리기준을 마련 󰏚 추진내용 - 사 업 명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 추진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뇌 과학융합연구원(업무협약 2016.9.1.) - 추진대상 : 신규 및 기존소방공무원 150명(특수검진후 뇌질환 의심자) - 소요예산 : 매년 1억원(인건비, 관리비 및 용역수당 등) - 내 용 : 뇌 영상촬영 및 분석, 후생유전학 검사, 혈구 등 신체적 검사, 전문가 면담 및 설문 등 󰏚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 장애와 관련한 공상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장애 원인을 밝히고, 이를통해 새로운 예방과 치료법을 밝힘으로써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증진 119안심 협력병원 지정․운영 - 장비회계팀 9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상과 각종 질병발생 -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보장, 재난대응력 향상 󰏚 119안심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을 위한 대안연구 ❍ 소방공무원 통합 건강검진 결과 및 누적된 자료를 활용한 직업병관련 역학조사 󰏚 119안심 협력병원 지정 :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센터 ❍ 지정사유 - 소방보건안전분야 업무 협력수행 및 특수한 작업환경과 연관된 수준 높은 전문의료서비스 ※ 병원선택 기준(2011년 국민의료이용실태조사) : 거리 의료진 수준 인지도 ❍ 주요협력내용 - 소방공무원 PTSD(외상후스트레스) 집중관리 : 상담, 진료, 교육 등(누적데이터 관리) - 구급대원 기술습득, 의료기술 체험 및 교육 실시 - 특수건강검진 결과 소방공무원 다수 질병(직업병) 분석으로 공상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 진료 혜택(경찰병원 수준) ⇒ 병원 내 소방관 지정접수창구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119 안심력병원 지정(업무협조) 소방직무환경 연구 등 소방공무원 전문 진료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행정팀, 현장대응단 1 소방관서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및 임무·역활 명확화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주요내용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서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하여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의식 강화 구 분 담당사무(임무) 담당자 보건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점검 ․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등 ․ 소방행정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 ․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행정팀장)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 출동대원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에 현장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현장지휘팀장) 현장안전 점검관 ․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활동대원에 전파 ․ 그 밖의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안전점검관)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고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 ※ 출동대별 근무교대시 마다 일일지정 및 당일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록유지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점검관 ․ 하나의 119안전센터가 여러 팀으로 나누어 활동 ․ 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팀별 4인 이하→팀별 지휘자)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 관할센터 또는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소방서장이 지휘 ․ 소방서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여러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여 활동 ․ 관할소방서 또는 본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시 ․ 「긴급구조대응지휘규칙」별표4의 안전담당 ․ 현장실습 교육훈련 또는소방안전교육 ․ 교수요원 및 강사가 지정한 자 󰏚 부서별 추진사항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확행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 부서 전체 2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에 기여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규모별 현장안전조사팀구성·운영 → 상급기관 보고체계 확립 ※ 안전사고 발생대장, 발생보고서, 조사보고서 기록·보존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 內 안전관리정보시스템(소방활동안전관리) 입력조치 현장안전조시팀 구성·운영 기준 담당기관 ‣ 2명 이하의 부상자 ‣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서 ‣ 2명 이하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하의 부상자 발생 ‣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재난본부 ‣ 3명이상의 사망자 또는 11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국민안전처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 위협이 있었던 소방활동에 대하여 안전관리 검토・평가 실시 ❍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감독 강화) 소방관서별 작성된 보건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준수 및 소방서 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 시 개정 후 본부 보고 ❍ (안전사고 및 경험 공유) 안전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및 경험(Know-how)을 공유 󰏚 부서별 추진사항 ❍ 안전사고 조사 및 안전관리 검토・평가 철저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경험 공유 ❍ 공상자 및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소방행정과 보고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부담완화 - 행정팀 3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전체인원/금액) 50명/39,966,140원 ※‘15년→30명/27,059,090원 ❍ (지급근거)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180 +(계급별 기준호봉÷900)×2×(미출근일수-180) 󰏚 공상자 입원위로금 지급(비예산 사업) ❍ (관련근거) 순직유가족 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지급대상)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제1항)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 (산정방법) 병원 등 입원 일수에 따른 위로금 지급 - 4주 입원 시 기본 50만원 지급 - 5주부터 1주일에 10만원씩 가산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급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비예산 사업) ❍ (관련근거) 순직유가족 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지원대상) 공무상요양승인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단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지원기간) ‘18년도 관련예산 편성 시까지 한시적 지원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1 󰏚 사업개요 ❍ 대 상 : 종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17.1.1 ~ 12.15. (복지카드는 ’17.1.1 ~ 11.30.) ❍ 2017년 배정기준(전체 평균) (1포인트 = 1,000원) 계(1인평균)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명절 효도지원(설, 추석) 1,800P 1,290 460 50 ❍ 포인트 사용항목 (※ 세부내역 붙임자료 2 참조)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2017년 본부 예산 : 12,513,600천원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1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는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 선택 가능(추가비용 발생) 󰏚 다자녀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500P(2자녀), 1,000P(3자녀), 1,500P(4자녀 이상)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 2017년 본부 예산 : 90,000천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종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7,000만원, 연 이자 1.8%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료 : [대출금액 + (대출금액 x 10%)] x 0.728% x 2 ※ 2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임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2017년 본부 예산 : 2,500,000천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3 󰏚 사업개요 ❍ 대 상 : 기관에서 추천한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총 80여명) / 2박3일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 우수 활동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 추천 ❍ 2017년 본부 예산 : 43,260천원 ※ 세부계획 별도수립예정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4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종로소방서 소속 전 직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7만5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 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2017년 콘도 운영 예산 : 865,350천원(본부 전체) - 콘도 이용료 지원 : 265,350천원(사무관리비) - 콘도 회원권 구매 : 600,000천원(자산및물품취득비) 󰏚 보유구좌 및 객실 수 : 99구좌 / 2,938실(본부 전체) 계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일성콘도 ES리조트 99구좌 / 2,938실 52구좌/1,528실 22구좌/660실 18구좌/540실 4구좌/120실 3구좌/90실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소방공무원 진단비 지원 5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향상을 위한 실시사항)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현황 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26 46명 32명 26명 22명 ※ 폭행 피의자 유형 : 이송환자, 가족 및 보호자, 신고자 등 제3자 ❍ 2016년 지원 현황 : 총 17건, 17명 지원 (3,049천원) 󰏚 운영개요 ❍ 기 간 : 2017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 사 업 비 :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본부 전체 ❍ 예산항목 : 소방공무원보건복지증진/사무관리비(201-01) ❍ 지원기준 : 1인당 50만원 이내(성폭행 등 사안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할수 있음) - 현장활동 중 주취자, 가족 및 보호자, 신고자 등 제3자에게 폭행당한 대원(성폭행 포함)이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최초 검진비,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지원 (제외자 : 공상자 및 선택적복지 보험 청구자(이중지급 불가) - 최초 지원후 합의자와의 합의를 거쳐, 피의자측과 합의한 금액이 지원 금액을 상회할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조치 - 지원 후 동일 부상건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을 경우, 지원된 금액만큼 환수 처리 Ⅴ 분야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로드맵 협조 부서 비고 1/4 2/4 3/4 4/4 1 체계적 보건관리 분야 ① ∘특수건강진단 ② ∘소방공무원 정밀체력측정 ③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④ ∘힐링프로그램 운영 ⑤ ∘PTSD심신안정실 설치 ⑥ ∘동료심리상담사 강사 운영 ⑦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⑧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⑨ ∘119안심병원 지정•운영 2 현장안전관리 분야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부담완와 3 맞춤형 후생복지 분야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실시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소방공무원 진단비지원 붙임 1. 서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1부. 2.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사례전파 1부. 3. 매월 안전사고 등 발생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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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hwp

    비공개 문서

  • 2.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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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매월 안전사고 등 발생현황보고 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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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종로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66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근 (02-732-0109) 관리번호 D00000291967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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