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및 결의(17.2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및 결의(17.2월) 1. 우리사업소 관내에서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과태료(수시분)을 결정하고,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동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 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등기우편) 하고자 합니다. ○ 수시분 부과 내역 - 부과대상 : ******** - 부과금액 : 금3,500,000원(금삼백오십만원정) - 납부기한 : 2017.04.30 붙 임 1. 수시분 부과결정 및 고지내역 2.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은희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장준성 관리단속과장 박종윤 서부도로사업소장 02/28 한동근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708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47 /전송 02)300-833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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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분 부과결정 및 고지내역(17.04.30납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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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및 결의(17.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708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희 (02)300-8347) 관리번호 D00000291971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