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방과-5340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윤범준 김명식 이홍섭 02/28 권순경 협 조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소방제도과-242(2017.1.12.)호『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예방과-6145(2017.2.24.)호『2017년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Ⅱ 추진방향 ❍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계절별․장소별 및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소방시설 자체점검 공신력 강화를 위한 확인점검 강화 Ⅲ 일반현황 󰏚 특정소방대상물 (209,602개소) 구분 계 복합 근린 생활 공동 주택 업무 시설 숙박 시설 노유자 종교 시설 교육 연구 공장 위험물 항공기 판매 운수 문화 집회 2017년 209,602 76,868 93,048 14,586 6,446 2,844 3,371 2,596 2,186 1,979 983 1,093 632 467 611 창고 의료 문화재 지하구 교정 군사 방송 통신 지하가 운동 수련 분뇨 쓰레기 위락 관광 휴게 발전 장례 식장 동식물 묘지 710 362 135 138 91 80 80 70 53 37 46 17 11 11 13 2 󰏚 다중이용업소 (39,384개소)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유흥 단란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목욕장 39,384 1,887 109 15,888 1,947 2,252 86 118 11 5 652 353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권 총 사격장 실 내 골프장 안 마 시술소 452 1,946 102 6,207 169 5,868 64 21 52 3 1,124 68 Ⅳ 2016년도 소방특별조사 결과 󰏚 특정소방대상물 (추진실적) 특별조사대상 162,901개소 중 5.9%인 9,567개소 실시 - 추진결과: 양호 7,921개소(83%), 불량 868개소(9%), 미실시 778건 *불량내역 : 행정명령 756건(87%), 기관통보 20건(2.3%), 과태료 61건(7%) 󰏚 다중이용업소 (추진실적) 23개 업종 40,140개소 중 14.2%인 5,694개소 실시 - 추진결과 : 양호 4,506개소(78%), 불량 430개소(8%),미실시 758건 * 불량내역 : 행정명령 372건(87%), 과태료25건(6%), 기관통보5건(1%) 󰏚 평가․반성 및 2017년 추진방향 ○ ’15년 소방특별조사 결과, 특정대상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6년 처종별 가이드라인 제시(20%) 및 월별․시기별 특별조사 실시 ’16년 월별․시기별 특별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조사대상 분포도 조정 등을 통해 4개 처종*을 제외하고는 20% 이상 실시, 지속추진 *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 ○ 지자체별 국가안전대진단, 타부처의 합동점검 요청에 따른 지원으로 특별조사 본래의 취지(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에 맞는 대책 추진 곤란 합동점검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간 안전관리 강화 Ⅴ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 주요내용 - 월별․계절별․시기별 특별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화재예방정책 추진 -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및 국가안전대진단(화재취약시설)과 병행추진 - 취약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 소방감리 완공대상에 대한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등 Ⅵ 세부 추진계획 1.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등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2017. 3월 ~ 12월 ❍ 대 상 : 248,986개소 (특정소방대상물 209,602, 다중이용업소 39,384) ❍ 방 법 -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대상 위주 실시 - 시기별․계절별․취약시설별 연․월간계획 수립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운영 - 본 부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실시대상 및 시기 선정) - 소방서 : 내부위원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확정) ※ 소방서 내부위원회 운영 - 선정기준「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5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그룹)별 필요성 등 의견 작성 선정 - 실시대상의 2배수 이상 예정대상 작성 후 선정 (붙임 4 참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 연․월간 계획별 선정,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계획에 의거 선정 2. 월별 소방특별조사 추진 - 대상별 20%내외 □ 추진방향 ❍ 월별 화재발생통계를 분석, 취약대상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월별 특별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통한 화재예방정책 추진 ❍ 자체점검 불량대상 확인점검시 소방특별조사 병행실시 동일대상에 대한 중복점검을 지양하고 비상경보설비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실시 □ 월별 추진대상 구 분 중점 추진대상 및 내용 비고 3~ 5월 ○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3~5월) ①공사장 ②교육연구시설 ③청소년수련시설 ④숙박시설 ⑤근린생활시설 ⑥문화재 ⑦지하가, ⑧관광휴게시설 ○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 종교시설(사찰, 암자, 포교원) ② 민속마을 ○ (중앙)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실태점검 국가안전대진단(2~3월) 석가탄신일(5.3) 특별관리 시설물 6월 ○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필요시 민박․펜션등 화재예방점검 실시 특별관리 시설물 7월 ○ 공장․창고시설 ○ 발전시설 산업시설 및 에너지 관련시설 8월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월 ○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판매시설, ②운수시설, ③묘지관련시설 ④영화상영관 ○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연휴 (10.4) 10월 ○ 복합건축물,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11월 ○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노유자시설 12월 ○ 성탄절․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추진 ①교회, 성당, 기도원, 수녀원 등, ②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 (시도본부) 자체점검 대상 확인점검 성탄절 (12.25.) 2 국가 안전대진단 □ 추진배경 ❍ 대형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14),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14) 등 연이어 발생 ❍ 도시화‧산업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안전위험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 추진기간 : 2017. 2월 ~ 3월 □ 진단대상 : 화재취약시설*(겨울철 및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관 분야(화재취약시설) 구분 대상수 점검대상수 비고 계 11,539개소 2,489개소 화 재 취 약 시 설 화재경계지구 22 22 겨울철 대형화재취약대상 1,228 1228 겨울철 요양병원 102 102 겨울철 쪽방촌 7개 지역 7개 지역 봄철 찜질방 143 14(10%) 봄철 고시원 5,868 580(10%) 봄철 지하상가 29 3(10%) 봄철 근린생활시설(학원) 945 94(10%) 봄철 숙박시설 2,844 284(10%) 봄철 전통시장 351 155 겨울철 □ 행정사항 ❍ 소방특별조사와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nsi.safekorea.go.kr)에서 실적입력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 추진방향 ❍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2년 1회 조사 ※ 특별관리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점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구분 ❍ 대상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 광역특별조사(시․도 본부) 및 소방관서 소방특별조사 실시 □ 현황 : 822개소 구 분 개 소 구 분 개 소 ① 공항시설 1 ⑦ 산업단지 1 ② 철도시설 3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172 ③ 도시철도시설 358 ⑨ 영화상영관 44 ④ 항만시설 1 ⑩ 지하구(전력, 통신) 131 ⑤ 문화재 103 ⑪ 공동구 7 ⑥ 산업기술단지 1 ⑫ □ 점검구분 ❍ 주요 점검대상 구분 대상물 조사주체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도시철도 시설 지하구 본부 13개소 (50층 이상) 31개소 (30층 이상) 135개소 (환승역사) 공동구 7개소 소방서 - 128개소 (29층 이하) 223개소 (단일역사) 단독구 131개소 국민안전처 - - 3개소 (KTX역사) - □ 행정사항 ❍ 월별 소방특별조사와 병행 실시 ※ 예방과-1104(2017.1.11.)호「2017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알림」 4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특별조사 󰏚 배경 및 필요성 ❍ 취약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 국내․외 또는 지방자체단체 행사 추진에 따른 소방분야 지원 󰏚 추진개요 【다중이용업소】- 고시원 및 목욕장 별도 시달 ❍ 기 간 : 2017년 7월 ~ 11월 ❍ 방 법 - A·B·C등급 :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범위내 - D·E등급 : 전수조사 -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전수조사) : 유흥주점, 클럽(일반음식점) - 겨울철 취약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 3% 범위내 【초고층건축물 등】 ❍ 대 상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및 초고층건축물 ❍ 추진방법 : 전수조사 - 고층 건축물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 실시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1개반 3~4명)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및 관할서 소방특별조사반 ▷ 자치구(건축) 담당 및 민간전문가 등 ❍ 주요추진사항 - 제연설비 적합여부 및 건축물 방화구획 중점점검 - 통합감시시스템, 연소방지설비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 (초)고층건축물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 - 기타 소방계획서 수립·운영사항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 여부 등 5 감리완공대상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기본방안 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완공신고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대상에 대하여 2개월 마다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완공대상을 선정 하여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등을 현장확인 󰏚 추진개요【예방과-3698“소방공사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안 알림”】  대 상 : 감리완공한 대상 중 아래 기준에 의거 선정 - 2개월 기간 중 감리완공한 대상 중에서 10% 이내 표본 점검 - 최소 1개소 이상 추진  시 기 : 2개월 주기 * 1~2월에 감리완공한 대상을 3월에 실시  주 관 : 예방팀 (시설지도)  책임관 : 예방과장 (예방팀장) 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편성 - 연면적 5천㎡ 미만 대상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1개조 - 연면적 5천㎡ 이상* 대상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2개조 *필요시 소방기술사, 관리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민간전문가 보상비 활용) * 업무처리 절차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 2월이내 현장확인 대상선정 ➪ 소방특별조사반 편성·운영 ➪ 위법사항 조치  조사반 확인 사항 - 완공 감리결과보고서와 실제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과의 일치여부 확인 * 현장출장전 감리결과보고서 내용 파악 철저 -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여부 확인  (벌 칙 ) 감리결과보고서와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다를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조치  (시설조치) 완공된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증이나 조치명령(관계자, 시공 또는 감리자) 등의 조치 6 유관기관 지원 등 협조사항 󰏚 기본방안 ❍ 소방특별조사 시행에 따라 건축주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화에 대한 의무규정 확행으로 자율안전관리 조기 정착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847(2012.2.16)호 (인허가등 관련부서 협조사항 업무처리 지침) 󰏚 인․허가 등 확인업무 ❍ 소방관서 의뢰시 확인업무 실시하되 확인결과를 업무요청 부서통보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내에 있는 대상의 경우 기 확인대상으로 통보) *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 신청 (허가부서) ➪ 소방관서확인 요청공문의뢰 ➪ 접수 및 현장확인 ➪ 관련 부서 통보 ⇒ 소방특별조사서 또는 자체점검부 등을 활용하되 점검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통보하여 관계인으로 부터 보완사항 시정요구 및 민간점검 업체 등 활용 유도 ❍ 합동점검 : 지자체 합동점검 관련부서 소방특별조사 계획 사전통보 등을 통한 법령개정 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 소방특별조사 시행시 사전선정심의회 개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 선정 추진설명 및 사전 추진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이중업무 차단 󰏚 법령근거가 없거나 타기관 업무 추진 시 단순참여 요청 ❍ 기실시 대상 : 소방특별조사결과 통보(3개월 이내 결과에 한함) ❍ 미실시 대상 : 요청부서로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 하여 법령개정 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 사전 내부위원회 개최 등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설명(이중업무 차단) 7 소방특별조사 조사반 편성 등 ❍ 조사반 편성 : 1조 (2인 이상) * 규모에 따라 확대 가능 - 외부전문가 참여 시 합동점검보상금 지급 ☞ 소방서별 154만원 배정 - 위험물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물담당자 동행 가능 ❍ 조사요원의 자격 : 소방기술 자격자 및 전문교육이수자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7조 기준 ❍ 월간 계획 : 건별 세부계획 별도 시달(붙임 참조) ❍ 주요 확인사항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방 법 - 점검 장비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팀장 또는 별도교관)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수 선정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보통우편(전화확인), 산정기간 중 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 추가 ※ 소방특별조사 일정 통보 기간산정 방법 - 통보일 : 7일(소방특별조사일 미포함) + 4일(우편도착 법정기한) ☞ 우편도착 법정기한은「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에 의함 < 우편물 배송 제외일 > 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1월1일 ④설연휴 ⑤석가탄신일 ⑥5월5일 ⑦6월6일 ⑧추석연휴 ⑨12월25일 선거일 등 나.「우편법시행규칙」 : 유급휴일(근로자의날 등), 토요일, 정보통신의날 등 ※ 소방특별조사 연기 - 연기요건 : 시행령 제8조 ①항 기준 - 접수기한 : 실시 3일 전까지 (휴일은 제외) * 소방기관의 업무가능일 기준 - 신청접수 서식 : 시행령 제8조 ②항 및 시행규칙 기준 - 기타사항 : 시행령 8조, 시행규칙 1조의2 참조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 (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홈페이지 공개 및 관보․공보․일간지․유선방송․반상회보․지역소식 중 1개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동일사항 공개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Ⅶ 행정사항 ❍ 소방관서별 월별 소방특별조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계절별․시기별․각종 행사대비 안전대책 등은 별도 추진 ‣계절별 : 겨울철․봄철 소방안전대책 ‣시기별 : 석가탄신일, 설․추석연휴,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각종 행사대비 : 대통령 선거 등 ※ 각 관서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역적 실정에 맞는 특별조사 병행 추진 ❍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화재보험협회에 의뢰하여 위탁점검(점포별로 실시) → 소방관서 자체실정에 맞게 합동점검 추진 또는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점검결과를 파악․관리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화재보험협회협회 점검자로부터 입수 ❍ 소방특별조사시 최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2017.2.10.)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여부 확인 확인철저 *설치장소: 대상물 출입구 부근에 게시(출입자가 쉽게 알수 있는곳) *게시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및 연락처 ❍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대상 확인점검) 결과는 실시 종료 후 5일 이내 본부 예방과로 제출하고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대상 확인점검) 시 지 적된 불량사항은 관련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 여 자체 보관 ❍ 소방특별조사결과 갈음처리 - 최근 3개월 이내 소방특별조사 실시한 대상 - 최근 1개월 이내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대상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월간 계획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표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3부.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1부. 끝.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 ․ 월간 계획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 종 류 용 도 종 류 용 도 ‘17.3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재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게시설 석가탄신일 다중이용업소 고층건축물 화재경계지구(전수) 특별관리 시설물 목조문화재(전수) 사찰,암자,포교원 등 고시원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4월 5월 6월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위험물 저장 및 처리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특별관리 시설물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유흥주점 등 7월 공장·창고 발전시설 다중이용업소 8월 문화 및 집회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 9월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절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묘지관련시설,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등 10월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11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성탄절, 연말연시 설연휴) 노유자시설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성탄절 연말연시 설 연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교회 등 종교시설 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유흥주점 등 판매시설, 복합영화 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12월 ※ 비 고 1. 2017년 주요추진업무와 관련된 대상은 진하게 밑줄 표시 2. 세부계획별 실시대상이 1개소일 때는 1개소 이상 실시 3. 전수조사 : 목조문화재, 공동구, 화재경계지구(소방안전대책과 병행 추진) 4.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소방안전대책으로 시행 5. 국민안전처 및 소방재난본부(예방과)의 일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등) 시행 가능 [붙임 2] 2017년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 구 분 소방특별조사 일정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 1월 2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 청소년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조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계시설 석가탄신일 종교시설 (사찰,암자,포교원 5.3 고시원 특별관리 시설물 등 화재경계지구 전수조사 위험물 저장 시설 등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공장 ·창고시설 및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10.3 ~10.5 운동시설 등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연말연시 [붙임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1)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 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2) - 투표소 등 소규모시설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③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필요 시) ⑤ 피난시설(필요 시) 2. 조사사항 3. 전기가스 정기검사 적정수검 여부 : 결 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3) - 다중이용업소 1. 조사대상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영업주 업 종 건물구조 / 층, 연면적 ㎡ 영업장 정보 사용층: 사용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화재초기대응요령 숙지여부 ②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방염 포함) -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한하여 기재(룸, 시설) ③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이수, 미이수 등 ⑤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2. 기본 조사사항 3. 기타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 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붙임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연번 대상명 위 치 건물규모 용도 안전대책 위험성 위험 등급 비 고 (기타 의견) 조 연면적 (㎡) 층 지상 지하 종류 용도 ※ 작성요령 1. 건물규모 “조”란은 아래에 기준으로 표기할 것 ○ 철골콘크리트(철골)조 - 1, 철근콘크리트조 - 2, 목조 - 3, 석조 - 4, 연와조 - 5, 벽돌조 - 6, 경량철골조 - 7, 기타 - 8 2. 연면적은 정수로만 표기(소수점 반올림) 3. 층은 자연수로 표기(지하에 “-” 표기 금지)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대분류 번호 기재 5. 안전대책 란은 본 계획 붙임 1의 표 안의 분류 중 “종류”와 “용도” 기재(다만 3자 이하로 표기) 예) 종류(봄철) - 용도(청소년), 종류(석가) - 용도(문화재) 6. 위험성란은 대상의 일반적인 위험요소를 3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7. 위험등급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예정대상의 2배수 작성 시 2단계로, 3배수 작성 시 3단계로 표기 예) 2배수 제출 시 - 1 또는 2 표기(작은 수일수록 위험도 높음) 8. 비고 란은 특별히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340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범준 (02-3706-1522) 관리번호 D00000291839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