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관련 안녕하세요, *****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융자지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시의 정책 사업의 경우 예산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정 연도마다 자격제한이나 특정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수익적인 행정행위에 허용가능한 재량입니다. 2. 또한,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융자지원 사업은 우리시의 정책사업이며 법정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내용으로 답변드린 것처럼 재량의 폭이 넓습니다. 과거 개인택시를 신규로 취득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다시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경력을 취득하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2133-23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代최준영 택시물류과장 02/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
11320648
20211012204620
본청
택시물류과-6324
D000002918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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