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 보도주행 예방 협조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 보도주행 예방 협조요청 1. 평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 사(협회,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걷기 좋은 도시 서울“ 등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질서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도 위 주행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안감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서울을 찾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가장 후진적 교통문화로 인식되어 서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3.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보도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156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제162조 이하 특례 규정 및 동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8에 의거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4. 이와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와 운행질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하여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오니 귀 사(협회,단체)에서도 선진교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이륜차 운행시 반드시 차도를 이용토록 하고, 보도 및 횡단보도 불법주행 금지 - 이륜차 보도 위 무질서한 주․정차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 이륜차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산하 업체(가맹점, 지점 등) 업주 교육 및 배달직원(아르바이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지도․감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맥도날드,버거킹,롯데리아,피자헛,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파파존스피자,피자에땅,피자마루,피자스쿨,페리카나치킨,처갓집양념치킨,교촌치킨,네네치킨,BHC치킨,bbq치킨,굽네치킨 주무관 이상훈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2/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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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 보도주행 예방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214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92) 관리번호 D0000029187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